자동차사고 문의 입니다 사고시 대물 자차배상은 과실 비율로 처리되던데 거기서 입원하거나 하면 그것도 과실 비율로 입원비 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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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52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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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장슬기 입니다.
피해자분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교통사고민사손해배상은 
치료비, 휴업손해(입원기간동안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 일실수입(치료종결 후 장해진단으로 발생하는 미래의 수입의 감소), 위자료 부분입니다. 
치료 종결 후 의사로부터 적정한 장해진단을 받은 후에 해당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하시고, 또한 소득입증자료를 제출하셔야 손해배상액 산정이 가능합니다. 
원만한 합의 바랍니다. 장슬기 교통사고, 위반 변호사 법률사무소 보상과배상 02-842-4777 보험전문변호사 <보상과배상> 변호사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8.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