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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물배상 할증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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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7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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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보험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제가 주차된 차량을 박아서 사고가났는데 제 차는 사비로 고쳤고 상대방차량(레이)는 차량수리비+교통비= 40만원이 나왔습니다.이걸 보험처리하려고하는데 다음년도 할증이 얼마나 될까요?참고 제 차량은 소나타입니다.이게 보험사에 문의해보니 제가 보름뒤에 보험이 계약이 끝나서 보통 보험 재계약 한달이상 남았을때는 이게 할증이 얼마 나오는지 확인할 수있는데 한달 안짝이면 내년 재계약 한달 전에나 할증료를 확인 할 수 있다고 하네요;보험을 잘 아시는 분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ㅠ참고 대물배상 200으로 설정했었구요. 주차된 차량이라 사람이 타지않아 대인피해는 없습니다.그리고 이전까지 사고 낸 적도 없구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보험의 방향을 제시해드리는 보험나침반 입니다.

1:1 질문을 주셨네요. 
일단 알고계신대로 보름뒤에 갱신 시점에는 보험료 할증이 없습니다. 
보험료 할증은 보험개발원에 반영된 요율 기록을 바탕으로보험사에서 보험료 책정을 하는데 이게 사고종결 처리후 3개월이지나야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물적할증금액 미만 사고이기 때문에 할인 할증요율 변경없이 3년간 요율이 동결되고 보험료 변동은 없지만 사고건수 할증이라는 시스템때문에직전보험료보다는 다소 비싸게 책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고처리 금액이 40만원 정도라면 갱신하신후 보험사에 사고처리 금액을 갚아버리고 사고기록을 삭제하는환입 시스템을 이용하시는걸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당장의 40만원 비용지출이 있지만 3년간 효율이 동결되어 앞으로 무사고 갱신시 할인받을수 있는 비용까지 생각하신다면환입처리 하시는게 무조건 유리하시기 때문에 여력이 되실때꼭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다이렉트로 가입시 자칫 싸게만 안내받으시다가 보험료 차이는 얼마안나는데 보장차이는 상당히 큰 특약들을놓치기 쉽기때문에 가입전 특약구성에 대해 점검 한번 도와드릴테니제 사진 클릭하셔서 보실수있는 연락처로 보험 구성 캡쳐 한번 해주시면수정할 부분이 있는지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채택은 답변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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