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배상책임보험 대물관련 손해사정인의 감가상각 주장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공터에 자전거를 세워뒀는데 학생이 넘어지면서 자전거를 덮침. 따라서 프레임에 기스가 심하게 나고 휠과 안장이 파손됨, 기어레버도 기스가 남. 총 견적비 정찰가로 공임비 포함 1490여만원. 프레임은 선물을 받은 상태(18년 5월17일), 휠과 안장 레버는 현금 거래를 했기때문에 구입을 증명할 서류가 없는 상태. (안장과 레버는 17년도 초 중순에 > 보험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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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배상책임보험 대물관련 손해사정인의 감가상각 주장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공터에 자전거를 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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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3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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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배상책임보험 대물관련 손해사정인의 감가상각 주장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공터에 자전거를 세워뒀는데 학생이 넘어지면서 자전거를 덮침. 따라서 프레임에 기스가 심하게 나고 휠과 안장이 파손됨, 기어레버도 기스가 남.
총 견적비 정찰가로 공임비 포함 1490여만원.
프레임은 선물을 받은 상태(18년 5월17일), 휠과 안장 레버는 현금 거래를 했기때문에 구입을 증명할 서류가 없는 상태. (안장과 레버는 17년도 초 중순에 구입, 휠은 올해 7월20일경에 구입)

보험사측에서도 제 과실이 0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처음에 구입한 날짜로 부터 감가상각을 매긴다 하여 첫 주인분의 당시 출고 당시 견적서를 보여줬습니다.
(13년 3월13일 견적서)
근데 보험사 쪽에서는 인정 안된다고 모델이 출시된 12년도부터 감가상각을 때린다고 합니다.
저로써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억울한 입장입니다...
영수증이 없다면서 거의 80퍼센트의 감가상각을 때릴듯 합니다.
프레임은 현재 구할 수도 없는 리미티드 에디션입니다. 중고매물도 현재는 찾을 수 없구요.
저런 감가상각을 매겨버리면 동급 자전거를 맞추기는 커녕 손해를 봐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자전거를 못 타는 것도 심적으로 힘들구요... 저는 적어도 13년 3월13일에 출고된 날짜로 부터 감가상각을 때려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1:1 질문을 주셨군요.
자전거의 모델(형식 또는 사양) 등이 확인되면제작년도 등의 추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제작년도 등을 감안하여사용기간 동안 손모도에 따른 감가액을 정하게 됩니다.
한편 자전거의 사용기간 1년의 감가액은 10%가 되고질문의 경우 제작년도 혹은 구입년도의 차이를 인정하더라도감가액의 차이는 10%를 초과하지 아니할 터인데
제작년도 아닌 구입년도를 고려해줄 것을 요구하고확인조사 담당자와 협의되지 않으면보험회사의 보상담당자와 얘기를 해볼 수도 있으며(단, 현장조사자는 대개 손해사정회사 직원으로손해사정사 아닌 손해사정사의 보조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감가상각 기간 이외의 부분에 있어서도총액적인 보상금 등에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보상금 총액에 대해 협의를 해보는 방법도 활용하여조금이라도 기대하는 수준에 근접하도록 하는 노력을 해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괜찮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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