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책임보험가입)처리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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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3건 조회 25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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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얼마전 와이프가 접촉 사고를 내고 피해자 분에게 대인접수까지 완료 하였습니다.와이프가 책임보험만 가입하여 120만원 까지 합의 가능하다고 합니다.
- 책임보험 가입시 피해자의 부상급수(진단명에 따라 다름)에 따라서 보험사에서 
보상하는 한도가 정해지게 됩니다.
이 한도는 모든 보험금 항목을 포함이고, 치료비 기타 피해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소위 말하는
'합의금' 액수도 포함이 됩니다. 따로따로는 아닙니다. 
보험사에서 60만원 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60만원 합이를 할려구 하다 실패.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피해자 보험 처리 하고 구상권으로 변재(제) 할려구 하는데 피해자 구상권  거부( 개인적으로 합의  아니면 경찰에 신고 무보험 처리한다고 합니다.이럴때는 어떻게 대처하는것이 정답인지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피해자가 뭐 거부한다면 그냥 뭐 두시는 방법 외엔 없습니다. 
개인합의 안될 상황이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질문자한테 책임보험 초과분에 대해
민사소송 걸거나 해야 하는데 액수 크지않고 하면 이래저래 귀찮은데 
본인(상대방)차량에 가입된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담보'로 처리하면 쉬울 일인데 
..............
아마도 돈 욕심때문에 그러는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출처[직접 작성]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8.06.28.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음.......보험회사에서 합의을 볼테데요?????
대인접수를 하셔다고 하는데 그 피해자 분이 병원에 갔나요??? 진단서 나왔나요???
위글로 보아 아직 경찰 신고가 안되어 있다는건데......사고 접수는 24시간안에 해야 하는데 아직 24시간이
안넘어나요????? 그리고, 피해자분이 많이 다쳤나요???차는 많이 부서졌나요?????
그리고, 피해자 차량에 피해자 한분인가요?????여러명 인가요????
그리고,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뒤에서 사고가 났는지 운행중인지 정지상태인지 모르게지만,
결론적으로 일단 보험회사하고 먼저 통화하시고 좋은 방향으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피해자분과 잘 말씀
드러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시길 바래요....
참고로 . 사건 접수는 사고당시 24시간 안에 해야 하고 24시간 넣으면, 안된다고 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당선에서 합의 하시고 피해자분이 너무 과하게 합의금 원하시면, 보험회사측하고 잘 말씀
하시고 합의금은 민사문제니 너무 걱정안하셔도 될뜻합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8.06.28.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책임보험만 들면 이런게 골치아파지는게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사고 안나 하시는데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의 차이가 보험료가 아니라 형사책임에 대한 면제 부분이에요 물론 중과실이나 법규위반이면 문제가 다르지만 일반 사고시 종합보험을 가입하면 면제가 되거든요 지금 본인 케이스 경우 합의가 안되면 소송가야해요 제 생각엔 상대방이 결국 합의금 올리려 하는거 같은데 좀 더 올려서 잘 꼬셔보세요 그게 본인에게도 이익일겁니다 다만 무리한 합의금 요구하면 그냥 법적으로 처리하시는게 맞아요 왠만하면 합의가 답입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8.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