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소득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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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50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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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보장성 보험료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모두 연말정산의 기본 인적공제(부양가족 공제)대상이어야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인적공제를 받지 못하는 아버님이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자동차 보험은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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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4.01.18.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아버지 100 지분 소유한160아버지 명의160차량1아버지 1 160저 99 지분 소유한 공동 명의 차량2160차량1 차량2 2013년 자동차보험 납부를 제가 했습니다160보험사 홈페이지에서 조회를 해보니 차량1 차량2 2대 모두계약자는 저로 되어있고 피보험자는 아버지로 되어있습니다160아버지와 저 모두 직장인이라서 상호간에 기본공제대상자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160이 경우에 저 또는 아버지가 자동차보험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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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의 연령과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자동차보험 절약에 큰 도움이 됩니다
 26세 이상이라면 연령특약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령이 높을수록 보험료는 저렴해지며, 운전자가 적을수록 보험료는 더욱 저렴해집니다.
 
 
 
그리고 차량의 옵션장치(블랙박스, 자동변속기, ABS, 에어백 등)는 고지하며,
 
그간의 운전경력또한 고지하면 자동차보험료를 또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밖에 자동차요일제, 주행거리연동특약, 자차보험료생략 등 다양한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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