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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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33회본문
자동차 보험에서.. 계약자가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어머님 이름으로 되어있을 경우 제가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볼수가 있는건가요?? ( 어머님도 별도로 직장이 있으심 ) 실제 돈은 어머님께서 지불하셨구요. 부모님께서 계약자를 왜 제이름으로 해놓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소득공제와 관련이 있을듯) 그리고 덧붙여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모두 본인이름으로 되어있을경우 제가 소득공제 혜택을 전부 받을수 있는거 맞는거죠?? (제가 돈을 내지 않았더라도 ) 첫 연말정산이라 궁금한게 많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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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님과 같은 상황에선 두분다 소득이 있기 때문에 서로 공제받을 수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두번째 질문의 답변은 가능합니다라는 것이죠 사실 누가 그 보험료를 냈는가는 밝혀내기 힘들어도,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다고 하면 공제가 가능한것이 현 제도의 문제라면 문제이지요.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08.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