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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가족 소득공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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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2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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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자동차보험이 만기가 다가와서 다시 재가입 하려 합니다.
현재 저는 직장이 없는 상태 입니다.차소유주는 저 본인 입니다. 작년에 가입할때 저의 명의 체크카드로 가입 하였습니다.


이번에 저의 명의로된 차 보험을 결재만 저희 형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일시불 결재 하려 합니다.이렇게 하면 형 본인이 소득공제 받을수 있는지요?? 사실 저는 소득공제가 필요가 없는 상태 입니다.또한, 이렇게 하면 어떤 불편함이 있을까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답변드리면, 1. 직장인의 연말정산 보장성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는직장인이 피보험자이면서 계약자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2. 만일,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는최소한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합니다. 3. 현재 차주가 질문자님이고직장인인 형이 체크카드로 결제하려면 피보험자는 질문자님계약자는 형으로 하여야 하지만, 형의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으로 형제가 설정되지 않는 바, 이 경우에는형이 결제한 보장성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는 불가함을 양해바랍니다. 3.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대한 전반적인 불편함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수 없는 바,구체적인 사안을 말씀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4.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아래 네임택 카페에서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라며 모쪼록 질문자님의 일이 잘 마무리되길 기원합니다.끝          출처직접작성            201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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