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상해담보로 교통사고 처리시에도보상금이 차이가 많이 나면 보험사에 소송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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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42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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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O :"네이버 지식iN"에서의 "답변"은 "무보수 지식기부"로서 매우 귀중한 무형의 지적재산을 나누는 행위입니다.
"답변"에 대한 "평가"와 함께 "질문자채택"으로 향후 또 다른 질문에 대해 원하는 양질의 답변을 얻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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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 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관련 손해액(보상합의금)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자동차보험약관상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자동차보험 중 대인배상 2로 손해액을 산정할 경우전술한 바와 같이 자동차보험약관상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제소시, 즉 민사소송시 법원의 확정판결금액을 그 손해액으로 보아 보상합의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무보험차상해담보호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은오직 자동차보험약관상 보험금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별도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자가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의 산정이당해 보험약관기준과 달리 산정되었다는 사정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고 한다면,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절차에 의거 손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해 보험약관기준과 달리 산정되었다는 사정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이기에 보다 전문적 검토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니보다 전문적인 사항은 교통사고 손해 보상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직접 상의한 후 그 도움을 받는 것이 질문자에게 직접적 도움이 될 것이니 이 점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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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위 답변은 질문자의 일방적 설명에 근거한 것일뿐 어떤 법적관계나 법적책임이 없음을 표합니다.**)
** 위 답변은 일반적.평균적 단순 참고답변이므로 구체적. 개별적 상담을 원할 경우 위 "네임카드 우측 화살표를 클릭한 후 연락처"로 전화하거나 주변 교통사고 전문 손해사정사와 직접상담으로 가.피해자의 구분없이 직접적인 도움받기를 권고합니다 ** 출처직접서술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8.04.09.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무보험상해담보의 경우 약관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 집니다.소송시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소송을 할 것이면 가해자를 상대로 해야 할 것 입니다.
 - 개별 상담 필요하시면 카페로 문의 주세요 -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8.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