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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상해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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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3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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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어요
가해자는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이고
저는 목과 허리가 많이 아픈상태입니다
Mri를 찍어보고 싶어요
보험회사에서는 최고한도로 합의를 해준다고 해요

1.제가 궁금한건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할경우
입원.통원 모두 가능한지

2. 치료비 얼마까지 보장되는지

3.한약이나 침도 보상가능한지
 보약 말고 치료를 목적으로 먹는 한약과 침

4.계속 치료중이면 기한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질문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는 차량과 사고발생시
가해자의 책임보험한도에서 보상을 받고 그리고 초과분에대해서는
본인 차량의 무보험차상해담보가 가입이 되어있으면
본인의 무보험차상해담보 가입한도내로 보상이 가능하며
그리고 나서 본인보험회사에서 무보험차상해담보를 사용한 부분에 대한것을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방식입니다.
참고하시고 보상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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