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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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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3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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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아이가단독교통사고가났습니다
자손도들어있지만
중증이라치료비가많이나옵니다
그래서나머지부분을
무보험차상해가입한걸로
보험처리가가능한지궁금합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네이버 지식iN 전문가 한국손해사정사회 소속 손해사정사 김세권입니다.

먼저 사고로 다치신 데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단독사고인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담보 즉, 자손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보험상해담보는 상대방 즉, 가해자가 있는 사고여야합니다.

상대방이 종합보험 등을 가입하지 않아 치료비 등 피해자의 손해 모두를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피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상해에서 대신 보상하고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그러므로 자녀의 단독사고라면 자손만 해당합니다.

자손의 경우도 상해급별로 부상보험금이 정해져 있으며 통상 치료비로 모두 지출되며 그 초과되는 병원비는 건강보험 처리를 해야합니다.

또한 치료 후 후유증이 있는 경우에는 장해급별로 장해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조속히 건강을 다시 찾으시길 기원합니다.                    2018.04.04.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그래서나머지부분을
무보험차상해가입한걸로
보험처리가가능한지궁금합니다

// 나머지 부분은 무보험차상해 가입하면
보험처리가 가능할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의무보험으로서 1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 운행을 하여야 합니다.

이런 의무 자동차보험의 보험료가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기 마련이니
일일히 하나하나 자동차보험 회사마다 전화해서 가격을 문의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고로 자동차보험 통합 비교견적 사이트를 통해서 한꺼번에
비교견적을 받아보시는것이 가장 편리하고 한꺼번에 비교해볼수 있어서 참 간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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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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