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상해에 대해서 문의좀 드릴께요.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음주로 뒤에서 추돌하여서 과실 100%는 인정한 상태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55회본문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음주로 뒤에서 추돌하여서 과실 100%는 인정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차가 사고차가 됬으니 그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고 싶은데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제 차량이 기준에 해당이 안되서 안된다고하네요 또 보험도 책임보험만 들어놓았는데 전치2주밖에 안나와서 한도도 얼마 안되서 한의원 몇번 깄다오니 한도가 다됬고 그래서 합의금도 못준다고하네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민형사상 합의금으로 700을 요구했는데 진짜 돈이 없는건지 아니면 거짓말하는건지 모아둔 돈이 없어서 당장 벌금부터 해결해야되서 당장은 힘들다고하더라구요 그래서 제 전치2주 진단서로 제 보험 무보험차상해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진행할시에 계속 병원을 다니려면 추후에 다시 진단서 내서 지불보증을 받아야 한다는데 사실인가요? 그리고 나중에 구상권 청구들어갔을때 가해자 측에서 진단서나 치료내역 그리고 지불보증 승인 났다는 서류를 요구할수도 있나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무보험차상해(담보)에 대해서 문의좀 드릴께요.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음주로  뒤에서 추돌하여서 과실 100%는 인정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차가 사고차가 됬(됐)으니 그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고 싶은데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제 차량이 기준에 해당이 안되서 안된다고 하네요 
또 보험도 책임보험만 들어놓았는데  전치2주밖에 안나와서 한도도 얼마 안되서 한의원 몇번 깄다오니 한도가 다됬고  그래서 합의금도 못준다고하네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민형사상 합의금으로 700을 요구했는데 진짜 돈이 없는건지  아니면 거짓말하는건지 모아둔 돈이 없어서 당장 벌금부터 해결해야되서  당장은 힘들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 전치2주 진단서로 제 보험 무보험차상해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진행할시에 계속 병원을 다니려면 추후에 다시 진단서 내서 지불보증을 받아야 한다는데 사실인가요? 
- 개 소 리 입니다.
전혀 그런 규정같은건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구상권 청구들어갔을때 가해자 측에서 진단서나 치료내역  그리고 지불보증 승인 났다는 서류를 요구할수도 있나요?
- 지속적으로 치료(인과관계의 문제)를 받았다는것만 문제 없으면 됩니다.
출처[직접 작성][질문자가 아이디 비공개라 답변자도 비공개로 합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8.04.11.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2주정도의 사고인경우 보험처리 한다하셔도 150만원정도에 합의금 150정도면 됩니다. 많이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보험사에서 모두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자신의 형사처벌의 가중치보다(2주의 경우 150~300만원이내)많은 합의금을 요구할경우 형사합의(개인합의)를 포기하게 되면 형사합의는 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포기하고 형사처벌의 가중처벌을 선택하게 되며 그렇게 되면 합의금을 받으실수 없게 됩니다. 본인보험 무보험상해보장되면 보험처리 받으시고 이후 형사합의는 주당 50~70 많게는 300이 넘지않는 범위내에서 원만히 합의보시고 합의서 처벌불원서 피해자진술서 등 작성해 드리는 것이 가해자 피해자 모두에게 좋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네임카드 행정구제카페(멤버 59,000명)회원님들 음주사고 합의금 참고하세요 카페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꼭 채택부탁 당부드립니다. 추가질문은 카페 또는 지식인 댓글 남겨주시면 바로답변드리겠습니다. 출처행정구제카페 행사모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8.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