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 무보험차상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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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48회본문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도움좀 주세요..출근시간 뒤에서 가해차량이 제 차를 충돌했습니다.100프로 상대방 과실이구요.. 문제는 상대방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네요한도는 120만원이구요.한달전 사고나서 치료중인데 다시 사고가 나서 몸상태가 많이 안좋습니다.입원하고 할정도는 아니구요. 한의원 통원치료 받는데 한달도 안되어 120만원 다 쓰고제차 무보험차상해 진행하고있는데요..제 보험담당자가 합의차 전화가 왔는데 교통비 향후 치료비 등등 50만원 정도 나온다네요.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필요없고 치료계속 받는다고 할까요 아님 합의금 더 올려달라고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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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무보험차상해담보의 경우도 대인 배상 기준으로 보상이 됩니다.입원을 하지 않았고 염좌, 타박상등 2~3주 진단의 경우 위자료 15~20,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좀더 치료를 하신 후 합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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