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교통사고 현재 자동차보험으로 입원중입니다. 합의는 아직 안봤구요 약2주간 회사못마갔는데 회사에서 산재가 안된다고하는데 원래 되는거 아닌가요? 산재처리 해서 기본급에 70%라도 계산해서 2주치 받고싶은데 어케해야되나요? > 보험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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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교통사고 현재 자동차보험으로 입원중입니다. 합의는 아직 안봤구요 약2주간 회사못마갔는데 회사에서 산재가 안된다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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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4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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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교통사고 현재 자동차보험으로
입원중입니다. 합의는 아직 안봤구요
약2주간 회사못마갔는데
회사에서 산재가 안된다고하는데
원래 되는거 아닌가요?
산재처리 해서 기본급에 70%라도 계산해서 2주치 받고싶은데 어케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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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입니다.               
                먼저 사고소식을 접하게 되어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대응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재해자의 입장에서는  산재보험 당연 적용 사업장 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산재로의 처리가 충분히  가능하며, 과실 정도나 유무를 전혀 따지지 아니합 니다.           
   이 사안의 경우에는, 교통사고가 통상적인 출퇴근의 정상순로상 재해라는 사실의 입증이 가장 중요합니다.               
   2. 산재처리에 관한 권한은 재해근로자의 고유한 권리이며, 산재처리는 회사가 아니라 본인이 진행하는 것이 원칙 이고, 제3자의 경우는 변호사 혹은 공인노무사가 대리할 수 있습니다.                               
                       3. 산재 처리시 그  절차 는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의료기관 원무과 또는 근로복지공단 싸이트 서식자료찾기에서 "요양급여 신청서"를 3부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위 신청서상에 본인의 서명날인을 하시고, 3). 병원 주치의 소견을 기재 받으신 후 의사 서명날인 및 병원 직인을 받으시고, 4). 각 의료기관 초진챠트와 상병 부위 촬영(C/T, MRI 등) 결과지 사본을 교부신청하시고, 5). 목격자 진술서, 구급 구조 증명원(119 구급대) 등을 준비하시고, 6). 근로계약서, 임금 대장 등 임금 수준 입증 자료를 첨부하시고, 7). 사고장소 및 상황 등 사진을 구비하시고,        8).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작성받으시고,    9). 통상적인 출퇴근의 정상순로상 발생사실의 입증 근거를 마련하시어,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4. 산재 승인시                혜택은, 1) 소정의 치료비, 2) 산재기간 중 평균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급여, 3) 잔존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 4) 재발시 재요양  등의 혜택을 회사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데, 자동차 보험에 비해 1) 비교적 충분한 치료기간 인정, 2) 지급의 안정성과 보장성, 3) 재발시 재요양 가능, 4) 추가적인 자동차 보험금 일부 청구 가능 등의 잇점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산재로 처리하시는 것이 유리한 편입니다.             
                  5. 만일의 경우를 대비한다면, 사고경위에 대한 목격자 진술서, 고용관계, 임금수준 등의  입증  근거 자료나 정보를 확보 및 파악  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                회사 혹은 가해자나 자동차 보험사에서 지급한 금액이 있다면, 산재처리시 지급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지급자 측이 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7. 산재처리로도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산재 종료 이후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자동차보험 등 포함)가 가능 할 수 있습니다. 
    8. 산재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고, 동 기간 중에는 해고처분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사직하거나, 무리하게 복귀할 필요없이 치료에만 전념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의 답변이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오며,              부디 하루빨리 회복되시기를 ...                        알아두세요! 1.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공인노무사의 의견이므로 답변 공인 노무사나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 사무소에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구체적인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의견을 모두 수렴하지 않습니다. 3.자세한 사항은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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