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차량기준가액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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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92회본문
2014년 3월에 임대아파트 재계약 예정인데요
문제는 차량기준가액이 보험개발원 기준으로
2464만원 이상이 되면 안되자나요
근데 제차가 13년 9월식인데 차량기준가액이 없어요
그럼 어떤기준으로 책정을 하는지요?
문제는 차량기준가액이 보험개발원 기준으로
2464만원 이상이 되면 안되자나요
근데 제차가 13년 9월식인데 차량기준가액이 없어요
그럼 어떤기준으로 책정을 하는지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차량기준가액이 없을경우 자동차 등록당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하는거죠. 자동차 산 가격을 기준으로 보고 1년에 10%씩 빼서 산출하시면 됩니다. 2014.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