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에 없는 lpg차량 기준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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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55회본문
k5프레스티지 2011년 55000km lpg 일반인이전 가능차량 차량기준가액이 궁금합니다.. 보험개발원에 전화해보니 기준가액 정해진게 없다고하던데   보험사마다 임의로 책정해서 정해서 보험사마다 자차 가입되는금액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임의로 전했으면 나중에 전손처리라도 해야되면 어떤식으로 책정되서 보상되는지? 1480정도 주고 구입하는데 800만원 자차 가입된다그래서 보험개발원에는 정보도없는차가 왜 800에 가입해야되는지도 궁금하네여 내공 걸수있는만큼 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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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등록증상의 부가가치세 제외 취득가격에 경과연수에 따른 잔존가치율을 곱한 값이 과세표준금액입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중고차 이전 시 취득세가 계산됩니다. 마찬가지로 보험개발원에 자동차가액이 없는 경우 보험사에서는 이것을 이용할 것 같습니다. 임대아파트 차량 기준 역시 보험개발원에서 공시한 자동차가액이 없는 경우 이 과세표준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물론 보험 가입 시 등록증을 확인하지는 않으니 정확하게 이것으로 자차가입금액을 산정하지는 않겠지만 대략적인 범위가 있으니 충분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 5년이 지난 국산차의 잔존가치율은 0.351입니다. K5 LPG 장애인용 차량의 가격이 2300만원 정도였을 테니 부가세 제외 취득가액은 2090만원 정도이고 이것에 0.351을 곱하면 73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대충 들어맞습니다.
이 금액은 실제 중고차 구입가격과는 상관 없습니다. 201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