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자동차 기준가액 보다 견적이 크게 나온거 같습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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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37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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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렌트는 안 했다 하더라도택시를 타고 업무를 했다고 하면 되는 일이어서렌트 가라 영수증 만들지 마시고 택시타고 다닌 것으로 해서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세요 님도 자동차 보험 가입하고 있을 테니 ㄱ그분에게 최대한 잘 알아달라고 하고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르지 않을까 싶네요 아무래도 여기에서 답을 다는 것은 내 일처럼 정확하게는 안될 거잖아요그런데 님이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면 그 담당 설계사는자기일처럼 자세히 알아보고 정리를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2009.06.04.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님의 경우가 억울 한경우입니다. 차를 현실적으로 구입할시 100-150만원은 주고 사야 할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타던 차가 아니면 연식상 타기가 여러가지로 찜찜하구요 보험사에서는 중고 도매시장가격표로 배상 기준을하고 잇습니다. 금액상 소송의 이익이 없고 보험사의 횡포성이 잇다 할것입니다. 이점이 문제 입니다. 소매가격이 아닌 도매가격을 기준하는것이요 손해배상은 두가지가 잇습니다. 원상회복을위한 수리와 중고가격으로 하는 방법이지요 보상직원에게 같은것으로 구입해달라해보시고 차량의 손해배상을 받아보세요 그냥 받는것보다는 이익입니다. 그리고 렌트카는 폐차시는 10일을 기간을 인정합니다. 이용을 아니하면 휴차비용으로 20% 현금 지급함니다. 어찌보면 다행이지요 가해자를 찾은게 ㅎㅎㅎ 위안하시길 ..... 2009.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