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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자동차 기준가액 보다 견적이 크게 나온거 같습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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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3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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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일에 집근처에 주차를 해놨는데4일 낮에 문자가 오더라구요ㅜㅜ 교통사고 목격자인데 제 차를 심하게 박고 도망가는거  차번호 적었으니신고하라구요 ㅜㅜ 그래서 신고를 했는데 젊은 넘들이 렌트를 하구 술을 먹고 사고를 낸거 같습니다 차 상태는 바퀴축이 휘어져서 먹어들었구요 ㅜㅜ그충격에 반대편 전붓대에 밀려 반대쪽 휀다도 먹었씁니다 ㅜㅜ 경찰이 사건진행이 늦어서인지 가해자가 출두가 늦어서인지거의 한달이 다돼서 연락이 왔는데렌트카 보험담당자 말이 차량 기준가액이 초과할거 같아서 ...............ㅜㅜ 제차는 94년식 쏘나타라 대략 120% 적용해두 50정도 될거 같다고 하내요 . 이럴경우 어찌해야 좀더 많은 비용을 청구할수 있을까요??수리는 맘접었습니다. 차량 상태가 너무 메롱이내요ㅜㅜ 그리고 사건처리 결과 나오기 한달 이사에 대한 차량을 못쓴 피해는 어디에 청구해야 하나요???? 최대한 받아야 저도 그돈으로 차를 대차해야 일도 하는데 참 어이도 없고 황당하내요. 자차는 안들었구요. 제가 지방에 장기 출장가느라 일처리가 미숙했내요ㅜㅜ 보험접수된 시점에서 10일가량 렌트비도 보상해준다 하는데.혹시나......가라 영수증으로 현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교환가액이란것도 있던데 제가 대차를 해달라하면보험사쪽에서 비슷한 년식에 차량을 구해오는건가요? 아니면 저에게 좀더 현금을 주고제가 대차를 직접 하는건지요? 제 궁금증에 포인트는 좀더 기준가액 보다 높은 금액으로(중고차가격은 100이상 하잖아요)다른 차를 임시로 타는게 포인트입니다. 고수님들에 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렌트는 안 했다 하더라도택시를 타고 업무를 했다고 하면 되는 일이어서렌트 가라 영수증 만들지 마시고 택시타고 다닌 것으로 해서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세요 님도 자동차 보험 가입하고 있을 테니 ㄱ그분에게 최대한 잘 알아달라고 하고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르지 않을까 싶네요 아무래도 여기에서 답을 다는 것은 내 일처럼 정확하게는 안될 거잖아요그런데 님이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면 그 담당 설계사는자기일처럼 자세히 알아보고 정리를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2009.06.04.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님의  경우가 억울 한경우입니다. 차를 현실적으로 구입할시  100-150만원은 주고 사야 할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타던 차가 아니면 연식상 타기가 여러가지로 찜찜하구요 보험사에서는 중고 도매시장가격표로 배상 기준을하고 잇습니다. 금액상 소송의 이익이 없고 보험사의 횡포성이 잇다 할것입니다. 이점이 문제 입니다.  소매가격이 아닌 도매가격을 기준하는것이요  손해배상은 두가지가 잇습니다. 원상회복을위한 수리와 중고가격으로 하는 방법이지요 보상직원에게 같은것으로 구입해달라해보시고 차량의 손해배상을 받아보세요 그냥 받는것보다는 이익입니다. 그리고 렌트카는  폐차시는 10일을 기간을 인정합니다. 이용을 아니하면 휴차비용으로 20% 현금 지급함니다. 어찌보면 다행이지요 가해자를 찾은게 ㅎㅎㅎ 위안하시길 .....                       200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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