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자량기준가액 > 보험 Q&A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보험 Q&A

국민임대주택 자량기준가액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44회

본문

국민 임대 주택에 입주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차량금액이 조금걸립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제가 차량을살때에 차량의기준가액으로 즉정하는건지 입주할때(계약할때)그해차령 기준 가액으로 즉정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이런쪽으론 너무 몰라서 설명좀 잘부탁드려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1.기준은계약할때 차량기준가액으로 판단합니다. 2.차량을구매시가격에 매년10%씩 감가하는것으로   가액을 판단합니다.                    2014.05.19.

회원로그인

• 딸바보 개발자의 블로그
• 어르신 기념일 계산기
• 글자 수 세기

Copyright © insure-ko.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