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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차량을 법인으로 넘길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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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4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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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차량을 법인으로 넘길경우 세금을 어떻게 내면 될까요??
3개월정도 전에 취득록세 포함하여 1억8천주고샀는데 지금은 대략1억 5천정도인것같은데
넘길때 가격을 1억5천받으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법인은 1억5천에 대해서 취득세 0.9프로를 내야되는건가요??
답변을 부탁드려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시세대로 해서 법인에 매각하면 될 것 입니다.

중고차는 차량가격에 구매가격이 아닌 차량기준가액을 세금납부합니다. 중고 차량 매매금액보다 해당 차량의 차량기준가액이 높다면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      매매금액이 차량기준가액보다 높다면 매매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차량 기준가액은   “ 국세청 홈텍스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과표의 7%입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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