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상해담보로 치료 받고 합의하려 합니다. 저는 과실0%이구요 보험사에서 치료비는없고 위자료 15만원(12급) 휴업손해비는 월급/30*2주진단일수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하구여 제 처는 220만원/30*2주진단일수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원 교통비 하루에 8,000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 5세 아이는 위자료만 준다고 하는데 합당한건가요? 질문드립니다 사고는 음주차량에 후미추돌입니다. > 보험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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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상해담보로 치료 받고 합의하려 합니다. 저는 과실0%이구요 보험사에서 치료비는없고 위자료 15만원(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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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2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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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상해담보로 치료 받고 합의하려 합니다. 저는 과실0%이구요

보험사에서

치료비는없고
위자료 15만원(12급)
휴업손해비는 월급/30*2주진단일수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하구여

제 처는 220만원/30*2주진단일수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원 교통비 하루에 8,000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 5세 아이는 위자료만 준다고 하는데

합당한건가요?

질문드립니다

사고는 음주차량에 후미추돌입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교통사고 전문 법률가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 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귀하 및 가족분들께서 상해를 입으신 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해자가 무보험차량이거나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해급수의 한도금액 내에서만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장해급수의 한도금액 내에서만 보상을 받게 되는 불리함이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피해자측에서 무보험차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책임보험이 아니라 무보험차 상해보험으로 처리하여 치료를 받고 보상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무보험차상해 보험은 자동차종합보험과 달리 오로지 약관의 기준에 의한 보상만 받기 때문에 이 역시 실제 피해자분께서 입은 상해 등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를 전부 보상받기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무보험차상해보험이 약관기준에 의하면 피해자분께서 입으신 상해가 특별히 장해가 남지 않는다면 무보험차상해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금 항목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퇴원 후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및 약관 소정의 상해급수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 정도) 입니다.
현재 무보험차상해 보험회가가 귀하 및 가족분들에게 제시하는 합의금 항목 및 합의금은 약관기준에 의하면 그리 부당한 금액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귀하 및 가족분들의 빠른 쾌차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길환  변호사 최고로닷넷 02-834-4973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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