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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상대방 책임보험 / 무보험차상해담보 처리 / 교통사고합의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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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6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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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 전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정차 중 후방추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차량에 성인 2명, 유아 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몇일 후, 상대방 보험사에서 상대운전자가 책임보헝만 가입을 한 상태라며 치료비 한도가 120 만원이라고 하여 저희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사고처리 중입니다.
현재 상대방 100% 과실로 인정되어 차량은 수리한 상태이고저와 와이프는 계속 치료중이고 , 아이들은 사고 2주 후 저희 보험사 담당이 합의를 보자고 했으나 아이들이 어려서 표현을 못하니 2주정도 후에 경과를 보고 다시 이야기 하자고 했습니다.
그후로 거의 2달이 지나난 지금..저희 보험사 담당이 전화가 없는데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사고처리를 하는 경우 보상을 소극적으로 하는것 같은데..
Q1. 원래 무보험차상해담보로는 보상을 소극적으로 하나요?
Q2. 무보험차상해담보로는 보상을 거의 못받나요?
Q3. 그리고 보상을 받는다면 상대방 책임 보험사에게 받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정현 입니다.
1. 그런것은 없습니다. 보험사로 먼저 전화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보험 약관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됩니다.
3. 우리쪽 무보험차상해에서 보상을 받게 되며 차후 우리쪽 보험사에서 상대방게 청구하게 됩니다.
잘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이정현  변호사 법률사무소 율평 02-522-9900  더 상세한 상담은...(02) 522-9900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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