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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손해면책보험 들었는데 과실50퍼이상이면 안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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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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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여행 2일 렌트 하고 자차,차량손해면책보험든상태입니다.
좁은길지나가다가 불법주차차량 사이드미러하나 박살내고 저희차 약간찌그러졌는데 견적얼마나 나올까요?
차량손해면책보험 들었는데 과실50퍼이상이면 안돼나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견적은 수리소에 입고 후 전비사의 견적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차량손해면책보험은 보험이 아니라,렌트카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차량손해담보가 가입되어 있지 않는 렌트카의 경우이용자의 과실로 렌트카에 손해를 입은 경우
이용자의 면책내용에 관한 제도인 바,렌트카사 자체의 제도입니다.
자기차량손해담보 즉, 면책내용 또한,이용자의 과실로 이용렌트카에 손해를 입은 경 해당하는 제도인 바,이용자의 과실이 없으면 오히려 해당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것인 바,
해당 제도는이용자의 1%이상의 과실이 적용되는 경우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1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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