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미가입과태료 면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643회본문
제가 자동차 보험기간되고나서 친구추천으로 인터넷으로 가입하면 엄청싸다고하길래 인터넷으로 가입하려다가 가입한다한다하다 시간을 지금까지 끌게되였습니다.. 근데 얼마전에 우편받고 보험가입하지않으면 과태료가있다는것을 알게되였구요 이제 2개월 넘었는데 과태료가 어마어마 하더라구요 대략80일로 잡았을때 과태료 얼마나 나오는지 제가 과태료 나올줄몰라서 이런일이 발생하였는데 어느정도 감면이라도 받을수없는지 궁금합니다.
 미가입관련 과태료등..자세한 사항과 자동차보험 절약할수 있게 도움좀 주세요
 미가입관련 과태료등..자세한 사항과 자동차보험 절약할수 있게 도움좀 주세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반갑습니다. 질문자님의 안전운행을 기원합니다. 답변드리면.. 일반자가용승용차종의 경우 의무보험 미가입시최초 10일간은 15,000원이 부과되고,10일이후 1일마다 6천원의 과태료과 최고 90만원한도까지 부과됩니다. 80일간 미가입한 경우에는10일간 15,000원에 70일간 일 6천원씩 총 435,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기 과태료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법률로 명시하고 있고,이를 감면할 수는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추가로 미가입기간 중에는 자동차를 운행해서는 안되는데,만일 미가입 중 운행한 경우 운행사실이 적발이 되면,과태료이외에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미가입 중 운행사실은 몇 년후라도 확인이 되어 이에 대해 처벌받을 수 있음에 유의바랍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에서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고질문자님의 일이 잘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자동차보험 미가입과태료가 발생하지않게 미리미리 비교견적을 활용해보세요..    
  2016.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