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자동차보험 회사 근재 없음 회사출장으로 탑차 운전중 미끄러짐으로 단독사고 비장 제거하고 인공 고관절수술 기다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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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3건 조회 61회본문
회사출장으로 탑차 운전중 미끄러짐으로 단독사고
비장 제거하고 인공 고관절수술 기다리는 중입니다
산재 종결후 법인자동차 보험에서 위사료 청구 가능한가요?
근재는 가입안했다는데 보상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자동차 보험 근재 어떤걸로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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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법인보상팀 후유장해팀장입니다.
먼저,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되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단독사고의 경우 자상이 아닌 자손처리시에는 별도의 보험금 지급이 되지않고, 치료에 발생한 금원인 치료관계비에 대하여만 실제로 치료하신 부분만 처리되는 것 입니다.
다만, 단독사고(자손처리)시에는 치료비만이라도 지급한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부상이 심해 후유장해를 남긴 경우라면 장해보상이 해당될 여지도 있습니다.보험회사의 경우는 치료비만 지급할 뿐 피해자가 따로 장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기 전까지는 이에대한 안내를 잘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또한, 이러한 장해가 남는 경우에는 장해진단이 합당하고 공정하게 나와야 할 것입니다.하지만, 일반적으로 자손의 경우는 해당 사고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 되지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산재종결 후 법인 자동차 보험에서 위자료 청구 가능한가요...?-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면... 보험사가 지급할 수 있는 정도의 장해가 나와야 할 것입니다.   우선은 산재처리를 하였으니 산재보험에서 지급하는 장해급여에 포커스를 맞추고 몰두해야 할 사안   입니다.   산재보험의 경우는 과실을 적용하지 않는 장점이 있으니 산재보험의 장해등급을 합당하게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요 근래 근로복지공단의 장해심사방식이 바뀌어 상당히 엄격하고 까다로워짐에 따라 하향추세인   점을 감안하여야 합니다.
2. 근재른 가입안 했다는데 보상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근재보험 미가입이라면 부득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상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민사상손   해배상에 대한 합의절충, 중재, 혹은 소송은 현행법상 법무법인(변호사)외에는 할 수 없도록 법에 정해   져 있습니다.  3. 자동차보험과 근재보험 어떤것으로 하는게 좋을까요...?- 우선은 근재보험 미가입이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근재보험은 잊어버리시고...   자동차보험을 상대로 장해에 대한 노동상실율을 보상받으셔야 하며, 이러한 경우는 산재보험과 중복   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며, 산재보험의 지급액을 공제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한, 장해진단서가 쉽게 말해 잘 나와야 그나마 자동차보험사를 상대로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산재보험에서 정당한 장해등급을 받는 것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손실   액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사를 상대로 하여야 합니다.
이런경우에는 초기부터 법무법인(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시는 편이 유리할 것입니다.
본 사고로 인한 무료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한시간에 연락주세요.연락처는 아이디 뒤번호 입니다.
아무쪼록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8.10.05.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네이버 지식iN 전문가 한국손해사정사회 소속 손해사정사 김세권입니다.
먼저 사고로 다치신 데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중 자동차 단독사고로 산재 처리를 받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동차보험의 자손 청구는 자손 한도에서 산재에서 받은 급여를 공제한 나머지가 있어야 청구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산재에서 받은 급여가 많아 자손에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이 다치셔서 정확한 건 산재 종결 후 산정해봐야합니다.
산재는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를 지급합니다.
산재 장해는 1~14급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산재는 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위자료 등 산재 초과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에 청구하며 회사는 이를 대비해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 즉,근재에 가입합니다.
근재 가입여부는 회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근재는 소득,과실,장해를 확정한 후 실제 손해액을 산정하여 산재에서 지급받은 장해급여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단독사고의 경우 회사의 과실보다는 질문자님의 일방과실이라 할 수 있어 근재에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회사에서 무리하게 배송을 강요하는 등 과실이 있다면 근재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장해는 산재와 달리 맥브라이드 방식(%)으로 평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속히 건강을 다시 찾으시길 기원합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8.10.04.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보람손해사정입니다.
1. 기재된 정황을 볼 때 질문자님 일방과실의 단독 사고로 대인배상의 보상 대상이 아니고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특약으로 처리해야 할 상황입니다.
2. 대인배상과 달리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특약은 대법원에서 상해보험 성격의 보험으로 이미 여러차례 판결이 나온 상황이라 대인배상처럼 산재초과 손해액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급부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산재보험과 대인배상은 중복보험으로 보기에 대인배상에서 산재 초과 손해액만 보상이 되지만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특약은 전혀 성격이 다른 보험이기 때문에 산재 보상과 무관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3. 우선 해당 법인 차량의 담보 종류가 무엇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신체사고로 가입되어 있다면급수 한도 내에서 치료비, 후유장해에 따른 상실수익액 등이 보상됩니다.
자동차상해특약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휴업손해, 위자료, 상실수익액 등이 대인배상과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5. 질문자님의 사고 정황을 볼 때 사측에서 근재보험을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일방과실이므로 사업주의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고 설령 발생하더라도 과실로 인해 과실상계, 손익상계시 발생되는 초과 손해액은 없습니다.
또한 별도로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도 없습니다.(초과 손해액 발생 가능성 전무)
6. 결론적으로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특약으로 위자료를 넘어선 손해액에 대해 해당 약관 지급기준에 따라 청구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제 블로그 참고하시어 전화 또는 카톡으로 연락주시면 정확한 상담드리겠습니다.빠른 쾌유를 빕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8.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