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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증권상 보험가액이 적혀 있어야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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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8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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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가입 시 자차(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하게 되면 보험가액을 설정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1. 자차 가입 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표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맺은 경우
-> 보험증권상에 보험가액이 미기재 되는건가요?? 아니면 가입당시 차량기준가액표상의 가액을 기재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가액표 기준으로 처리하는건가요??2. 자차 가입 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표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맺지 않은 경우
-> 차량 가액은 어떻게 설정하는지요?? 보험증권상 보험가액이 적혀 있어야할텐데...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1. 자차가입시 보험개발원에서 정한 차량의 가액이 있습니다. 해서 해당차량가액으로 자차금액이 설정되며, 해당차랑가액의 60%~100%까지 원하시는데로 설정하셔서 자차특약을 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2.보험증권상 자차가입금액이 적혀져 있으며, 사고발생시 증권상 가입되어진 자차가입금액 이내에서보험금은 지급됩니다. 3.위에서 언급드린것처럼 차량기준가액표상나와 있는 차량가액이 100%이며 60%이상만 설정하셔서 가입하시면됩니다.만약 차량가액이 1천만원이라면 자차가입은 600만에서 1천만 사이에서 임의로 선택하셔서 가입하면되는 것입니다.예를들어 전손사고(폐차해야하는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자차를 60%만 가입해서 600만원으로 자차를 가입했을 경우 600만원만 보상하며자차를 100% 가입해서 1천만원으로 자차를 가입했을 경우 1000만원 모두 보상합니다. 다만 500만원짜리 사고가 났을 경우60%인 600만원 자차를 가입하나 100%인 1000만원 자차를 가입하나 500만원을 지급합니다.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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