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시 무보험차상해담보 처리 보상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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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68회본문
두달 전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정차 중 후방추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차량에 성인 2명, 유아 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몇일 후, 상대방 보험사에서 상대운전자가 책임보헝만 가입을 한 상태라며 치료비 한도가 120 만원이라고 하여
 저희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사고처리 중입니다.
현재 상대방 100% 과실로 인정되어 차량은 수리한 상태이고
 저와 와이프는 계속 치료중이고 ,
아이들은 사고 2주 후 저희 보험사 담당이 합의를 보자고 했으나
 아이들이 어려서 표현을 못하니 2주정도 후에 경과를 보고 다시 이야기 하자고 했습니다.
그후로 거의 2달이 지나난 지금..
저희 보험사 담당이 전화가 없습니다.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사고처리를 하는 경우 보상을 소극적으로 하는것 같습니다.
질문1. 원래 무보험차상해담보로는 보상을 소극적으로 하나요?
질문2. 무보험차상해담보로는 보상을 거의 못받나요?
질문3.  보상을 받는다면 상대방 책임 보험사에게 받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당시 차량에 성인 2명, 유아 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몇일 후, 상대방 보험사에서 상대운전자가 책임보헝만 가입을 한 상태라며 치료비 한도가 120 만원이라고 하여
 저희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사고처리 중입니다.
현재 상대방 100% 과실로 인정되어 차량은 수리한 상태이고
 저와 와이프는 계속 치료중이고 ,
아이들은 사고 2주 후 저희 보험사 담당이 합의를 보자고 했으나
 아이들이 어려서 표현을 못하니 2주정도 후에 경과를 보고 다시 이야기 하자고 했습니다.
그후로 거의 2달이 지나난 지금..
저희 보험사 담당이 전화가 없습니다.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사고처리를 하는 경우 보상을 소극적으로 하는것 같습니다.
질문1. 원래 무보험차상해담보로는 보상을 소극적으로 하나요?
질문2. 무보험차상해담보로는 보상을 거의 못받나요?
질문3.  보상을 받는다면 상대방 책임 보험사에게 받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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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보상담당자가 보상합의에 소극적인 경우는
통원치료를 하는 경우,그것도 드문 드문 통원치료를 하는 경우,그냥 놔둬도 보상금액 늘어날 이유가 없는 경우,보상담당자가 워낙 수동적 업무 처리를 하는 경우등이 됩니다.
따라서 보상담당자가 소극적인 때에는보상받을 권리자가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보상담당자를 달달 볶아
각자 보상금액은 얼마나 되는지?그 내역은 너떻게 되는지?보상항목(위자료, 휴업손해, 기타손해, 향후치료비 등)을 금액과 계산내역,그리고 계산내역의 각 근거는 어떻게 되는지?위 질문내용에 대하여 즉시 답변 혹은 자료 제공이 어렵다면언제까지 해줄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확인을 한다면그것도 일정 주기를 두고 2~3번쯤 한다면(상당히 깐깐하게 군다면)아마도 보상을 좀  더 잘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2018.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