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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사고관련 무보험차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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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6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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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끼리 사고나서 발가락골절로 전치3주로 입원하고있는중인데요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들어놓은 상태라 진단서 보내주니 240까지 밖에 보상안된다고 나머지는 무보험 차상해를 이용하라던데 이건 치료비랑 제가일당15만원받는 협력업체인데 어느정도까지 보상받을수있을까요?무보험에서 받는비용 대충이라도 알고싶네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O :"네이버 지식iN"에서의 "답변"은 "무보수 지식기부"로서 매우 귀중한 무형의 지적재산을 나누는 행위입니다.
"답변"에 대한 "평가"와 함께 "질문자채택"으로 향후 또 다른 질문에 대해 원하는 양질의 답변을 얻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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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 봅니다.
이륜차간 교통사고로 인해 진단 3주의 발가락 골절상을 입었다는 것이고, 당해 상해 관련 보상합의금이 궁금하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상대 이륜차에 단지 책임보험만이 가입되어 있어 보상한도가 24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당해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상대 이륜차 운전자로부터 현금으로 보상받거나 혹은 질문자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자동차종합보험 중 무보험차상해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보상한도는 질문자의 과실비율 상계 후 적용되기 때문에 질문자의 과실비율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과실비율을 알지 못할 경우 보상합의금을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의 과실이 전혀 없다거나 경미한 정도라면진료병원에 직접 지급되는 치료비 이외 현금으로 보상되는 보상합의금은 상해 진단주수 1주당 80~100만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질문자가 일당제로 근로에 종사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무신고 소득이 아니기에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받게 될 것인 즉 큰 의미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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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위 답변은 질문자의 일방적 설명에 근거한 것일뿐 어떤 법적관계나 법적책임이 없음을 표합니다.**)
** 위 답변은 일반적.평균적 단순 참고답변이므로 구체적. 개별적 상담을 원할 경우 아래 "네임카드 연락처"로 전화하거나 주변 교통사고 전문 손해사정사와 직접상담으로 가.피해자의 구분없이 직접적인 도움받기를 권고합니다 **
          출처직접서술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8.01.05.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무보험상해담보도 대인 배상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 집니다.
때문에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일못한것에 대한 보상인 휴업손해의 경우 입원 일수를 기준으로 하며 그 외 위자료와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 후유장해 발생시 장해보상금이 지급됩니다.
 - 개별 상담 필요하시면 카페로 문의 주세요 -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8.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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