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에 교통사고를 당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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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158회본문
운전을 했다는 겁니다.
책임보험만 적용이 되고 대울은 면책사유 라는데
어떴거 대처해야 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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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책임보험만 보상 가능한 차량에 사고를 당한 경우사고처리 방법은 법인차량이든 개인차량이든 동일합니다.
첫째, 사고를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로 하여금 합의를 촉구할 수 있습니다.부상사고를 내고도 합의하지 않으면 운전자는 형사처벌되므로사고를 경찰에 신고하면 운전자가 합의를 할 가능성은 높아지고이 때 충분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둘째, 피해자측 보험으로 보상받고그 보상을 한 보험회사가 가해자측에 구상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부상에 대해서는 본인 및 가족 소유 차 자동차보험 무보험차상해나질문자 운전한 차량 자동차보험 자손(자기신체사고) 혹은 자상(자동차상해)로 보상받으며자차에 대해서는 자차보험으로 보상을 받고그 보상을 한 보험회사가 그 돈 가해자측에 받아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째, 법인의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나 가압류 등의 법률적 조치와 함께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가지 중 잘 선택하여피해복구를 100%는 아니지만 최대한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무보험차 # 사고처리 2017.12.28.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일단 많이 안다치셨기라 바라며....저는 전문가는 아니고 주변 지인이 비슷한 사고를 당해서 들은 내용으로 전달하자면 정확한것은 선생님 보험회사에 문의를 해보시면 되겠지만일단 선생님 보험이 가입 되어 있으시면 선생님 보험회사에서 처리하고 나중에 그 보험회사가 상대보험 회사에 청구(구상권)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많이 다치지 않으셨길 바라고 아마 상대 운전자는 사비로 처리를 해야할것입니다.또 하나 덧붙여 보자면 상대 운전자가 운전자 보험에 가입했다면 본인 차가 아니고 타인차량 운전할때도 보험 처리 할 수 있는 보험을 가입했다면 아마도 보험 처리가 될터이니 너무 걱정 마시고 보험으로 빨리 해결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2017.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