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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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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소득공제 받으려면 자동차 계약자와 피보험인 명의가 같아야  공제 되나요 변경됐다고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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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우선 질문자님의 안전운행을 기원합니다. 답변드리면, 1. 연말정신사 보장성보험료에 대한 연간 100만원한도내 소득공제를 받는 기본조건은피보험자와 계약자 모두 연말정산대상자인 질문자님이어야 합니다. 2. 만일, 피보험자가 질문자님이 아닌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질문자님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에 한하여, 해당 보장성보험료에 대해서도 질문자님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3. 그러나, 원칙적으로 계약자가 질문자님이 아닌 다른 사람인 경우에는다른 사람이 자신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대상이 되는지 검토해야 하지만, 계약자가 다르더라도, 실질적인, 해당 보장성보험료를 질문자님이 납부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해당 보장성보험료에 대해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다만, 2014.1.1일부로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로 변경되었음을 참고바랍니다. 모쪼록 질문자님 늘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끝          출처직접작성            2014.01.29.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연말소득공제 자동차 보험 연말소득공제받으려면자동차계약자와피보험인명의가같아야공제되나요변경됐다고해서요
=============================================운전자보험 가입시에 다음의 사항들을 기억하신다면..좀 더현명한 보험의 가입이 이뤄질 수 있을꺼라 생각합니다.. 그럼 가입시에 확인해야할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특약부분  특약의 선택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가장 적합하게 가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특약가입은 보험료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며 제대로 된 보장도 못 받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특히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벌금,  방어비용부분  운전자보험가입의 가장 큰 이유를 꼽으라면 역시 벌금과 방어비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벌금과 방어비용으로 인해 형사적책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벌금,  방어비용부분에서 많이 보장이 되는 상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장기간부분  사고이력이나 연령에 따라서 운전자보험의 보험료는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미 운전자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면 계속해서 유지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처음가입시에는 모든 보장이 동일하다면 최대한 보장기간을 길게 설정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담보부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운전 중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시 3 천만원, 6 주-10 주 미만의 경우 1 천만원, 10 주-20 주 미만의 경우 2 천만원을 한도로 그 보장내용이 표준화되어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운전자보험가입시에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중복가입의 경우 비례보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가입된 보험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네임카드 에서  보험을  보다 쉽고 간편하게  가입  할 수 있는  보험비교사이트 를 통해서 원하시는 상품이나 평소 궁금하셨던 점들에 대해  100% 무료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1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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