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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보험처리 문의입니다. (자기차량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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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6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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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 차대차 사고가 있었습니다 . 사고 상황은 줄이고 ...  우리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과실  7:3 입니다 . 우리 과실이  3 인데 ...  그에 따른 큰 불만족은 없습니다 .  상대방이 아버님 기본 치료비 물어주는 부분도 문제 없습니다 .  그런데 문제는 차량 수리비입니다 .  약  600 만원 차량 수리비가  2 주 정도 커쳐 나온다고 합니다 .  참고로 차량은 스파크 경차입니다 .  수리비  600 만원에서 자차 수리비로 우리 부담금  30 프로 가 있다고 안내를 받았다네요 .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갑니다 .  일단 우리는 피해자 입장에서 차량 수리비와 아버님 통원비까지 정리될 줄 알았는데 자차 수리비 부담이  180 만원이나 고지 받을 줄 몰랐습니다 .  제가 이해가지 않는 부분은 ,  자차 수리는 저 혼자 사고가 났을 때 제 과실인 경우  30 퍼센트든  20 퍼센트든 제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일단 우리가 가입된 보험 약관에서 자차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자기차량 내용 779 만원   /    자기부담금 :  손해액의   20%  /    최소 : 20 만원 ,  최대 : 50 만  물적 할증 기준  : 200 만원 --------------------------------------------------------------  자기부담금은  20 프로입니다 .  그리고 최소가  20 만원 최대가  50 만원이죠 .  그런데  180 이라니요 ???  손해액의  20 프로라면  120 만원이 우리 부담금일 것이고 그나마도 최대치가  50 만원이라는 뜻이 아닌지요 ??  그리고 우리는 명확히 피해를 당했습니다 .  그런데도 우리고 저 금액을 다 낸다구요 ???  사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그리고 몇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  약관에는  30 일까지 렌트비용을 차량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차량 공장 입고시키며 보험사에서 아반떼 급으로 차를 인도해 주셨다고 합니다 .  나중에 렌트 비용 일부 부담하라 고지할까 싶어 확인하고 싶습니다 .  마지막으로 원만하고도 합리적인 절차가 어찌 될까요 ?  저는 지금 당장 합의는 좀 그렇고 이주나 통원 받으며 몸이 완쾌되시면 치료부분은 끝내고 싶습니다 .  한가지 더 ,  참고로 제 차도 제 명의로 ,  부모님 차도 제 명의로 보험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  차량 주인은 어머님이시지만 보험가입자는 저입니다 .  이럴 때 저의 다른 차량 보험비에도 영향을 미치는지요 ?  이 분야 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견적이 저정도 나왔다면.. 아버님이 많이 안다치셨기를 바랍니다.
견적이 600만원 나왔고 우리측 과실이 30%이니 600만원의 30%인 180만원이 우리가 부담할 부분이라는 뜻 같습니다.(7:3)180만원을 자차로 처리하게 되면 수리비의 20%인 36만원이 자기부담금이 되고 최저20~최고50사이에 들어가므로 우리차 수리비의 자기부담금은 최종 36만원이 될겁니다.
아버님이 렌트를 하셨다면 렌트비도 과실비율을 정합니다. 즉 렌트비의 30%는 우리가 부담해야 됩니다. ㅠㅠ수리비가 600만원정도 나왔다면 렌트하지 마시고 공업사에 얘기하면 차량을 줄건데 아쉽네요.아직 수리중이시라면 지금이라도 공업사에 혹시 탈 수 있는차 있냐고 물어보시고 있다면 렌트는 반납을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차명의가 님 앞으로 되어 있다면 아버님이 사고를 내셨더라도 운전자가 아닌 차주(보험가입자)에게 할증이 됩니다. 님이 보험가입자라면 님의 보험이 할증이 됩니다.                    201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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