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가입 경력인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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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4건 조회 118회본문
그런데 향후 제가 만약 차를 구입해 차주가 된다면 신규로 가입하면 보험료가비싸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명의의 보험내에서 가정한정 등의 보험가입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를 표현 하는문구를 잘 모르겠네요...아직은 차를 구입할 계획은 없으나 현재 아버지 명의로다이렉트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표현을 몰라 질문 드립니다.또 외제차와의 사고를 대비해 특약을 걸고 싶은데 이 역시 보험업계에서 통용되는표현을 모르겠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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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이유미 하이플래너입니다.
본인이 자동차 보험의 피보험자가 아니어도
말씀하신거 처럼 가족한정으로 가입하면서
본인을 "가입경력선정인" 으로 설정해두시면
차후 본인명의의 차량구매하실때 보험가입경력을 인정받으실수 있습니다.
외제차등의 차량사고시 상대방 차량에 대한 수리비등은 "대물" 이라고 합니다.
다이렉트의 경우 대물,무보험차,자기신체 또는 자동차상해 가입금액을 최소로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대물이나 무보험차등의 가입금액은 고보장으로 가입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신중한 가입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십시요.
제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2018.02.19.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때 추가 운전자 1명의 운전 경력을 인정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가 있죠운전 경력이 있는데도 자신의 명의로 보험에 가입할 때 과거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보험료가 할증되는 소비자들의 불이익을 해소목적입니다.'가입(운전)경력 인정제'는 자동차보험 가입시 가입자가 본인이나 배우자, 자녀 등이 함께 운전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력이 있는 경우 가족 중 1인에 한해 운전경력(1~3년)을 인정하고 보험료를 낮춰주는 제도가있어요
자동차 보험 만기일이 다가와서  자동차보험 재가입(갱신)을 고려중이라면 연락주세요..
자동차보험에 대한 지식이 아예 없는 이런 경우는 절차 및 가입조건가 복잡하기에 글로는 설명을 하기가 어렵네요 2018.02.19.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모바일에서 상담신청을 하시려면 위에 있는 프로필 이미지 클릭! 
프로필 화면에서 손가락으로 다음 페이지로 이동하신 후 웹사이트 확인!
이전의 종피보험자로 등록을 하신후 경력을 인정 요청하셨는지 확인해보세요.
만약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비교견적을 원하시면 프로필 주소 참조!
보이지 않으시면 우측 하단의 V버튼을 클릭하세요! 2018.02.19.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착한재무설계사 호대곤 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가입경력산정인등록" 이라고 합니다.
즉,아버지앞으로 가입된 차를 가족한정으로 가입하고 운전가능 최소연령을 질문자님으로 해서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질문자님이 해당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과거에는 자동차보험 가입자인 아버지 혼자만 자동차보험 가입경력이 쌓였지만 위의 제도를 이용하면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제외한 최대 2명까지 가입경력산정인 등록을 할 수 있고 등록한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동차보험 가입경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만약 이 부분을 뒤늦게 알아서 과거부터 운전했음에도 등록하지 못했다면 면허취득시기와 가족한정등록시기를 확인해서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첨부하면 소급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정받은 자동차보험 가입경력은 차후 질문자님 앞으로 차를 구입하는 경우 가입경력 인정이 되어 완전 신규가입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군 복무 시 운전병으로 근무했다면 증빙서류 첨부 시 운전병 복무기간도 자동차보험 가입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제차와의 사고를 대비해 특약을 걸고 싶다고 하셨는데요.요즘은 대물 특약을 고액으로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외제차는 질문자님 과실로 사고 시 해당 자동차보험 대물 특약에서 별다른 문제 없이 수리 가능합니다.. 
보통 대물가입금액 5억이나 10억 정도로 가입하면 별다른 문제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남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내는 경우 보상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차량을 가족한정으로 운전하는 중이라면부모님 자동차보험 특약에 "자녀다른자동차운전" 특약과 "자녀타차운전자(자녀다른자동차자차)"특약을 가입해 두는 경우 질문자님이 난생 처음 모는 친구차, 렌터카 등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피해차량 수리비, 탑승자 치료비, 운전한 차 수리비, 운전자 치료비, 동승자 치료비 등등.... 은 자기부담금 일부만 부담하면 책임보험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부모님 자동차보험에서 처리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준비 없이 동일 조건에서 사고가 나면 책임보험 초과분은 전부 운전자가 사비로 부담해야 하지요.
참고로 위에 말씀드린 자녀다른자동차운전 특약과 자녀타차운전자 특약은 현대해상, 한화손해보험, 동부화재에서만 판매합니다. 출처직접작성 2018.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