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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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101회본문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제가 작년 (2016년) 11월에 자동차사고가 났는데요
당시에는 과실비율이 결정이 나지 않아서
제 차량수리비 825,000원 전액에 대해 자기부담금 20만원을 지불하고 차량수리를 했습니다.
이후 몇달이 지난 어제 (2017년 3월 9일)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과실비율이 9 (상대방 차량):1(제 차량) 로 결정났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자기부담금 최저 20만원 ~ 최대 50만원으로 보험가입되어있고,
제차 수리비 825,000원 중 제 과실부분 금액이 82,500원인데
자차 처리하지않고 82,500원을 지불하면 이전에 제가 자기부담금으로 지불한 20만원을 돌려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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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자기부담금 미만이라 자차처리대상이 아니네요.정산해서 돌려받으시면 될것같습니다.또한, 상대방차량 수리비에 대한 10%가 질문자분 부담입니다.할인할증 기준은 1사고당 자차수리비+상대방차량수리비 합쳐서 200만원이하일 경우 0.5점사고로 3년간 할인할증 유예처리됩니다. 지불비용 확인후 손익따져서 보험사로 지불보험금환입처리해서 사고기록을 삭제하는것도 보험료할인의 한 방법입니다.또한 대인의 경우에는 지불금액기준이 아니라 상해급수기준이라 무조건 최저1점 할증이 될수 있습니다.대인에 대한 지불금액도 확인후 손익을 따져보시길 바랍니다.과실이 경미한것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세요. 
# 자동차보험 # 할인할증 2017.03.09.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네, 질문의 경우는 자차보험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질문자 차 수리비 825,000원 중질문자 부담액은 과실비율 10% 금액인 82,500원이 되며자차는 20만원 이상 수리비에 대해서만 보험처리하기로 계약한 것이므로
질문의 경우는 자차보험처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자기부담금을 수리업소에 냈다면이미 낸 돈 20만원 중 82,500원 초과금액인 117,500원을 돌려받으면 될 것이며,자기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냈다면 20만원 고스란히 돌려받고차 수리업소 수리비는 질문자께서 내면 될 것입니다.
한편 상대방 차 수리비가 많지 않다면(질문자 차 보험회사에 대물배상 지급보험금 얼마인지 확인해보면 됩니다)그 돈 보험회사에 반환하고아예 보험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하여무사고 보험료 할인을 받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사고처리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2017.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