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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자기부담금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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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3건 조회 8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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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자기부담금 질문 드립니다.
자차 수리비 약 140만원, 자기 부담금 20만원, 20% 보험 가입 상태 입니다.
100만원이 넘어 수리비 140만원의 자기 부담금 20% = 28만원 예상 하고 있는데요 
일단 수리가 내일 모레 완료되어 먼저 입금을 해야할것 같습니다.
아직 과실 비율은 책정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과실비율이 2:8 (저:상대방) 로 확정이 된다면 
1. 제가 부담한 28만원에서 80%를 상대방에서 돌려받는건가요?? 2. 아니면 총 수리비에서 저희 보험사가 20%=28만원, 상대보험사 80%=112만원 부담하고 저희 보험사에서 부담한 28만원은 100만원 이하이니까 저는 8만원 돌려받는건가요? 
과실 비율에 따라서도 자기부담금이 달라진다는 말이 있는데 정확히 어떤 내용으로 비용 분담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질문자의 과실이 20%이고질문자 자차 수리비가 140만원이라면
질문자 차 손해액 분담금은 28만원이 됩니다.
이 중 질문자 차 자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경우자기부담금은 자차 손해액 분담금이 20%와 20만원 중 많은 금액을 부담해야 하므로질문자의 자차보험 처리시 자기부담금은 최소금액인 20만원이 되고질문자 차 자차보험회사의 보상금은 8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자기부담금으로 20만원을 입금했다면나머지 8만원은 질문자 자차 보험회사가 지불을 하면 될 것이며,질문자께서 이미 28만원을 수리업소에 낸 상태라면질문자 차 자차보험으로부터 8만원을 돌려받으면 될 것입니다.
그럼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과실비율 # 자차보상금 # 자차자기부담금             2017.03.07.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과실 상계후 자기부담금 산출합니다.                    2017.03.07.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과실 상계후 자기부담금 산출 보험회사에 할증이 얼마나 붙을지 확인하고 싶어도 보험갱신 1달전에만 알수 있어요 그전에는 조회불가하죠.. 견적산출은 만기일1개월 이내만 가능합니다.                    201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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