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자기 부담금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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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47회본문
제차 수리비 3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1. 자기 부담금이 얼마나 될까요?
2. 내년 보험 할증 많이 오를까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질문자 차 수리비가 300만원이고질문자 과실이 60%라면질문자 차 과실분담액은 180만원이며,180만원 20%인 36만원은 질문자의 자기부담금이 되고자차보험 보상액은 146만원이 됩니다.
한편 자차 보상금이 146만원이라면상대방 차에 대한 질문자 차 보험회사의 대물배상액이 54만원 미만이 된다면금번 사고로 인한 다음 보험료 할증은 없으나자차와 대물배상 보상 합계액이 200만원을 초과한다면사고할증 점수 1점 비율 금액이 인상될 것이며,사고할증점수 1점의 인상율은 피보험자마다 다르므로보험회사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자차와 대물배상 보상금액을 200만원 미만으로 줄이면(질문자 차 보험회사에서 지급할 보험금을 낮추기 위해일정금액을 질문자가 부담하게 된다면)금번 사고로 인한 다음 자동차보험료 할증은 없게 할 수도 있습니다.(단 보험료 할증은 없으나, 할인 또한 3년간 유예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6.12.18.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접촉사고 6대4가 나왔습니다. 
제가 6입니다. 
제차 수리비 3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1. 자기 부담금이 얼마나 될까요?
- 300만원 중 40%를 상대방 보험사에서 처리를 받게될테니
수리비 180만원을 부담하셔야 되는데,
자기부담금은 통상 손해액의 20%로 가입을 하시기에,
180만원의 20%라 한다면 36만원을 부담하시게 됩니다. 
2. 내년 보험 할증 많이 오를까요?
- 기존의 보험가입에 대한 할인할증 '등급'을 알아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가입된 보험사에 문의해 보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출처[직접 작성] 2016.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