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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진행중 자동차 의무보험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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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5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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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현재 개인회생진행중입니다 인가전이고 금지명령까지낫고 현재 자동차 할부로 차량을 소유하고있습니다 차량유지를못할꺼같아 개인회생에 포함시켜서 진행중입니다 별제권 채무로 되어있습니다 17년 09월20일자 보험만기일이였고 이후로 능력과 여건이 안되서 보험도 안넣고 운행또한 전혀 안하였습니다 그리고 17년 09월28일자로 캐피탈에 차를 넘겼는데 오늘 의무보험가입 과태료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그전에 차는 17년 11월 08일 임의경매 사건번호도 나오고 들어간 상태구요 아무튼 통지서에는 자동차 보험 의무보험을 안들고 방치하여 과태료가 72만원금액을 납부를 해야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근데 이 금액을 당장 내기 힘드네요 분할납부로 납부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이후에 대처는 어떻게해야하는지...정말 세상을 등지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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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박윤경 입니다.
자동차가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자신이 소유 기간까지는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개인회생절차 중이기 때문에 분할 납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태료 징수유예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오니 참고하식 바랍니다.
과태료의 징수유예  행정청은 당사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태료 ( 체납된 과태료와 가산금 ,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 .  이하 같음 ) 를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과태료의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 ( 이하  " 징수유예등 " 이라 한다 ) 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 24 조의 3 제 1 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  제 7 조의 2 제 2 항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에 따른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의 대상자 √ 「 의료급여법 」 에 따른 수급권자 √ 「 한부모가족지원법 」 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자활사업 참여자  「 장애인복지법 」  제 2 조제 2 항에 따른 장애인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 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자  「 고용보험법 」 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과태료를 일시에 내면 생계유지가 곤란하거나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행정청은 과태료의 징수유예등을 결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그 징수유예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9 개월 이내로 해야 합니다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 24 조의 3 제 1 항 및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  제 7 조의 2 제 1 항 본문 ). ※  다만 ,  그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1 회에 한정하여  3 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  제 7 조의 2 제 1 항 단서 ).  행정청은 과태료의 징수유예등을 결정하는 경우 징수유예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납부기한의 연기 ,  분할납부의 횟수 및 금액을 정합니다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  제 7 조의 2 제 3 항 ).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징수유예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당사자는 분할납부 · 납부기일의 연기 · 징수유예등 기간연장 신청서 ( 전자문서를 포함 ) 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 24 조의 3 제 2 항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  제 7 조의 3 제 1 항 및 별지 제 1 호 서식 ).  징수유예등 또는 징수유예등 기간 연장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 일 이내에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  제 7 조의 3 제 2 항 ). 행정청의 직권에 의한 징수유예  행정청은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  제 7 조의 3 제 3 항 ).                    박윤경  신용,파산 변호사 법률사무소 태정 02-597-3650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8.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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