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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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1,309회본문
1. 수리비가 50만원정도 예상되는데 자기차량손해의 본인부담금 비율을 20%로 가입했을시수리비 50만원에서 제가 20%인 10만원만 부담하면 되는건가요?
2. 보험처리해서 차량 수리했을시 자동차보험료가 인상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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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수리비가 50만원이라면그리고 자기부담금이 수리비의 20%로 하되 최저 20만, 최고 50만원 조건이라면
수리비 50만원의 20%인 10만원이 자기부담금이 아니라최저부담금인 20만원이 자기부담금이 됩니다.
한편 물적피해할증기준금액 미만 사고시에는사고할증점수는 0.5점이 되며,
보험료 할증은 사고할증점수 1점 이상에 대해서만 적용하므로
금번 사고건 자체로는 보험료 할증은 되지 않지만향후 3년간 보험료 할인 또한 유예되며더불어 향후 3년간 같은 사건이 2건이 되면사고할증점수 합계가 1점이 되어그 때는 보험료 할증이 됩니다.
그래서 질문과 같은 경우에는무사고 가입 기간이 아주 길었던 경우가 아니라면대개는 보험처리 하지 아니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2018.02.27.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1. 20%로 가입시 최저자기부담금 20만원입니다. 20만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입니다.
2. 건수 요율만 반영되어 올라갑니다. 할증기준금액은 미달이기에. 2018.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