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차량 교통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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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43회본문
몇 달 전 제 영업용 차량이 운행 중 추돌로 사망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당시 상대방이 갓길에서 주행 중인 제 차량 바로 옆에서 튀어나오면서 불법 유턴을 하여 당시 운전자는 구속되지 않고 조사만 받다 현재 재판을 마쳤습니다.
*결과는 운전자가 과속에 대해서만 벌금을 받았습니다.*
----- 수정내용-----
아직 재판 진행중이고 결과는 안나왔습니다.
보험은 6:4가 나온 상황입니다.
운전자는 합의를 보아야 하는데 이도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저는 차주이고 사고를 낸 운전자는 운행 기사였습니다.
사고로 인해 제 차량은 운행이 불가할 정도로 파손되었습니다.
차량 수리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수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은 책임 보험만 가입되어 있었기에
만약 대물한도 2000을 모두 받아도 제 차량을 수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된 상태입니다.
또 그동안의 운행을 하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하여 따로 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교통사고, 손해배상
관련키워드: 보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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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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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단 본인 차량에 가입된 보험의 약관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2. 과실비율이 6:4로 산정되었다고 하셨는데, 상대방 과실에 의한 차량손해는 상대방 운전자와 보험사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책임보험만 가입하였으므로 보험회사는 그 범위에서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상대방 운전자가 사망하였다면 상속인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3. 자기차량손해가 가입되어있다면 본인 보험으로 처리한 후 구상권행사하도록 처리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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