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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무보험가입 중 교통사고보상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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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93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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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의무보험으로 2,3개월씩 갱신하며 운행중인데요
사고가 났는데 상대차가 재규어구형모델인데
사고당시 범퍼떨어진것만 알고있엇는데 수리비가 1800만원이라더라구요
그러면서 제가 가입한 보험 보상담당자가 그쪽수리비를 제돈으로 부담해야한다 어쩐다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의무보험이여도 어느정도 보상해주는걸로 알고있는데..
답변부탁드려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의무보험은 2,000만원이므로
의무보험에만 들고 대물배상 사고를 낸 경우로써피해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그 2,0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사고차 차주 및 운전자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즉, 질문의 경우 차 수리비 및 렌트비 등을 포함하여2,0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질문자가 낼 돈이 없게 되겠지만2,000만원을 넘는다면 그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질문자가 보상해줘야 합니다.
그럼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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