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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양수 시 의무보험 일시담보 약관이 적용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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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3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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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를 구입하고 사실상 운행지배를 취득한 자동차 양수인입니다. 그리고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보험 특별약관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의 24시까지 그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고 양수인을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로 본다’는 의무보험 일시담보 약관이 있었습니다. 급히 사정이 생겨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차를 양도하고 점유를 이전하였는데, 그만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제가 위 약관 상의 양수인으로서 피보험자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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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동차보험 특별약관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의 24시까지 그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고 양수인을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로 본다’고 정한 경우, 위 약관에서 말하는 ‘자동차의 양도’에 자동차에 대한 사실상의 운행지배를 취득한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고 현실적으로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운행지배를 상실한 경우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60769 판결, 대법원 2015.12.24. 선고 2015다200838 판결 참조)

 통상 자동차 보험약관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의 24시까지의 기간 동안은 그 자동차를 배상책임(대인배상 I 및 의무보험 범위 내의 대물배상)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고 양수인을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로 본다’는 규정(이하 ‘의무보험 일시담보 약관’이라고 한다)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를 반영한 것으로서, 상법 제726조의4 및 양도약관에 의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하더라도 보험자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는 한 양수인에게 자동차보험계약으로 생긴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자동차의 무보험상태를 방지하여 피해자 및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자동차의 양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를 양수하고 현실적으로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받아 양도인 대신 자동차에 대한 사실상의 운행지배를 취득한 양수인이 자동차관리법에 정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고 현실적으로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운행지배를 상실한 경우도 포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리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양도하고 교체약관에 따라 보험자의 승인을 얻어 기존 자동차보험계약의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자동차에서 새로 구입한 자동차로 교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위 답변은 주어진 사실관계에 기초한 법률적 의견이며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세요. 자세한 상담은 전국 130개 공단사무소 방문상담, 국번없이 132 전화상담 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처https://support.klac.or.kr/front/search/searchView.jsp?caseId=case-004-00166&searchKwd=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8.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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