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의무보험과 무보험운전에 관한 질문 아버지 명의로 된차에 아버지만 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로 성년자인 자녀가 차량을 운행했을시 궁금한 점입니다. 1. 자녀의 차량운행은 자동차 무보험자의 운전으로서 과태료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나요? 2. 만약 위의 상황에서 사고 발생시 자녀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 보험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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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의무보험과 무보험운전에 관한 질문 아버지 명의로 된차에 아버지만 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로 성년자인 자녀가 차량을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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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4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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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의무보험과 무보험운전에 관한 질문
아버지 명의로 된차에 아버지만 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로 성년자인 자녀가 차량을 운행했을시 궁금한 점입니다.

1. 자녀의 차량운행은 자동차 무보험자의 운전으로서 과태료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나요?

2. 만약 위의 상황에서 사고 발생시 자녀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아버지의 자동차를 자녀가 운전시보험관계를 아버지 1인 한정으로 가입을 하였다면자녀가 운전시는 책임보험만이 담보가 가능합니다.
아들이 운행으로 인한 과태료는 없습니다.다만 사고발생시는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손해를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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