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과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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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138회본문
질문이 있습니다.
산재이기도 하고 과실 없는 사고
자동차보험이기도 합니다. ( 상대 100%)
그래서 말인데, 산재 종결 후
바로 자동차보험을 종결 해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산재 먼저 종결 후에 자동차
지불 보증 받아 치료 할 수 있는 것인가요
또.
예를 들어, 저는 산재로 5급을 받았습니다.
산재는 장해 등급이고, 보험은 장해율인데,
산재에서 받은 급이 자동차의 장해율을 받는 데
영향을 끼치나요?
산재에서 5급 정도이면 장해율은 몇 % 정도 될까요
통상적으로.
산재 5 /6 / 7 급에 교통사고는 각각 몇 ?/ ? / ?
율 인가요.
1. 산재 종결 후에 자동차 보험 '지불 보증' 받아
나중에 끝낼 수 있는 지
2. 산재에서 받은 장해등급이 보험사
장해율 선정 시에 영향을 끼치는 지
3. '5 /6 / 7 ' 등급의 통상적인 장해 율.
등등입니다.
아시는 분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네이버 지식iN 전문가 한국손해사정사회 소속 손해사정사 김세권입니다.
먼저 사고를 당하신 데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동차 사고인데 산재처리를 먼저 하신 것 같습니다.
산재의 경우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이렇게 3종류의 보험급여금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휴업급여의 경우 70%만 지급하고 장해급여의 경우 1급 ~ 14급으로 나눠져 있어서 1급인 경우 1,474일분(일시금 기준)부터 14급은 55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므로써 한도가 정해져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실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산재는 1급~14급으로 등급으로 장해를 결정하며 자동차보험은 노동능력상실률 즉 %로 장해(일명, 맥브라이드 방식)를 평가합니다. 그러므로 산재 장해급별로 맥브라이드 몇%다 라고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산재 장해 5급을 받으셨다면 노동능력상실률도 많다고 판단됩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산재에서 보상 받지 못한 위자료나 휴업급여 미지급분 등이나 초과된 손해가 있다면 자동차보험에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과실과 장해를 결정하여 실제 손해액에서 과실 상계한 후 산재에서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자동차보험사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1. 산재종결 후 자보로 치료도 할 수 있겠지만 이미 치료가 종결되어 산재가 종결되었는데 자보에서 쉽사리 치료를 허락하진 않고 오히려 장해를 확정하여 자보도 합의를 원할 것입니다.
2. 산재 장해와 자보 장해는 서로 별개지만 어느정도 유사하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3. 산재 등급과 자보의 장해율과는 서로 평가방식이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조속히 건강을 다시 찾으시길 기원합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7.12.12.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질문내용 충분히 잘 이해했습니다.
자동차 보험과 산재 라고 질문하셨는데요..
운전자보험의 대표적인 보장 담보에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등이 있습니다.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6주 이상의 상해를 입혀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또는 재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 형사합의에 필요한 비용, 벌금 확정 판결 시 내야 하는 비용을 보상하는 내용입니다. 변호사선임비용과 벌금은 실제 들어가거나 확정된 비용을 기준으로 하는 실손 보상 방식이기 때문에 의료실비보험처럼 여러 개로 가입해도 중복하여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로 인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도 중요하지만 운전자에게 중요한 것은 운전자보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필요할까요? 정말 꼭 가입을 해야하는것인지 잘모르겠다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운전자보험 필요성을 알게된다면 정말 필요한보험이구나 생각하게될것입니다.
운전자/자동차 보험은 가능하면 여러군데서 상담/비교견적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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