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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자동차 보험은 피보험자 범위를 하루 동안 확대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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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3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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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자동차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자동차와 보험의 명의자는 저와 지인 관계인 A씨 앞으로 등록할 예정입니다.
저와 A씨는 혈연 관계는 아니며, A씨는 이 자동차를 전혀 운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자동차는 만 25세인 제가 가끔씩 사용하게 될 예정입니다.
제가 자동차를 사용할 때만, A씨의 자동차 보험사에 연락하여 일일보험에 가입할 계획입니다.
보험은 기명피보험자1인(A씨, 만 55세)으로 가입할 예정인데,
제가 일일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만 24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으로 피보험자 범위가 확대되어,
제가 하루동안 기존 보험의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요?(대인배상, 대물배상, 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등)
그리고, 기존 보험을 의무가입범위인 대인배상1과 대물배상만 가입한 상태에서,
제가 일일보험에 가입할 때만 대인배상2, 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등으로 보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프라임에셋 법인대표 솔직한설계사 심주연 입니다.
1.질문
제가 일일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만 24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으로 피보험자 범위가 확대되어,
제가 하루동안 기존 보험의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요?(대인배상, 대물배상, 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등)
==> 네 기존 자동차보험가입시 대인,대물,자상,자차까지 모든담보를 가입하신거라면
일일운전자도 모든혜택을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2.질문
기존 보험을 의무가입범위인 대인배상1과 대물배상만 가입한 상태에서,
제가 일일보험에 가입할 때만 대인배상2, 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등으로 보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이건 안됩니다.
처음에 어떻게 가입하느냐의 그 조건으로 일일보험혜택도 동일 하다라는 겁니다.
늘 안전운행하세요.

차후 상담시 제대로 상담받으시고 필요하신 부분만 조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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