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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일일 자동차보험을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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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3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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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데이 자동차보험은 미성년자는 안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1997. 10월생) 
아버지차를 몰았을 때 , 아버지께서 일일 자동차보험을 해주셨습니다. 
만약에 아버지의 보험에 등록되어있는 아버지차량말고 
렌트를 한 차량으로 아버지보험사에서 1인지정으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나요?   2. 물론 위와같은상황에서 안되겠지만;;;;;;; 미성년자가 렌트차량으로 일일 자차보험으로 보험해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없는건가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원데이보험은 차주가 아닌 제3자가 가입하는 보험이며아버님께서 가입해 주셨다는 일일보험은 임시운전자확대특약으로 서로 다릅니다. 현재 아버님 자동차보험에서 질문자님이 포함되도록 운전자한정특약을 설정하였더라도,해당 자동차보험으로 질문자님이 렌트카를 이용하는 경우해당 렌트카의 자차보험을 대신할 수는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201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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