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 자동차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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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41회본문
이번 연휴에 친구 아버지 차를 빌려서 
놀러가려고 하는데 면허딴지 아직 1년이 안되서 
렌트가 안되서 일일 자동차보험으로 하려고합니다 
일일 자동차보험은 면허딴지 1년이랑 상관없는건가요:?
놀러가려고 하는데 면허딴지 아직 1년이 안되서 
렌트가 안되서 일일 자동차보험으로 하려고합니다 
일일 자동차보험은 면허딴지 1년이랑 상관없는건가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네.
친구 아버님 차량 이용하시려면,현재 가입 된 보험사에서 "임시운전자특약" 또는 "단기특약" 변경하시면 됩니다.운전하기 하루전까지는 변경해 두셔야 가능하며,보험사 업무시간내에 미리 변경해 놓으세요.변경은 친구 아버님이 변경하셔야 합니다.
안전운전하시고, 연휴 잘 보내세요. 2018.07.31.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상관없습니다 2018.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