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가족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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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47회본문
자동차 보험 가족한정 시, 사고 할증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는 아버지 밑으로 가족한정 자동차 보험이 가입되어있고,
자녀 가입경력인정자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차(본인)과 오토바이 사고가 났는데요. 제가 피해자로 되어있으나, 아직 정확한 과실 비율은 나오지 않은 상태이며 서로 대인처리가 되어 있어, 할증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때 저는 가족한정 가입경력인정자 일때, 할증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고, 추후 보험 만기 후 제가 단독 자동차 보험으로 들었을때, 이 사고가 연관되어 단독보험에서도 할증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고를 제외한 운전한 경력만 인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가족한정을 연장했을때, 할증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혹시
단독보험을 들었을 때에는 사고가 무관하게 새로 시작하는 것인가요?
저는 아버지 밑으로 가족한정 자동차 보험이 가입되어있고,
자녀 가입경력인정자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차(본인)과 오토바이 사고가 났는데요. 제가 피해자로 되어있으나, 아직 정확한 과실 비율은 나오지 않은 상태이며 서로 대인처리가 되어 있어, 할증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때 저는 가족한정 가입경력인정자 일때, 할증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고, 추후 보험 만기 후 제가 단독 자동차 보험으로 들었을때, 이 사고가 연관되어 단독보험에서도 할증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고를 제외한 운전한 경력만 인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가족한정을 연장했을때, 할증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혹시
단독보험을 들었을 때에는 사고가 무관하게 새로 시작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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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현재 증권상 피보험자로 명시된 아버님의 사고요율에만 영향을 끼칩니다.이후 질문자님의 단독보험 가입시에는 아버지 밑에 들어가있던 년수만큼만가입경력에 반영되며사고건수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2018.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