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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할증이 우려가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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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6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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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는 어머니랑 공동명의이며 보험은 제 이름으로 가입이 되어있습니다.보험은 가족한정으로 가입을 하여 어머니가 주로 타고 다니셨습니다.이번에 고속도로에서 어머니 과실 8 상대방 2. 8:2의 과실로 사고가 났으며,상대방 운전자 포함 동승자 1명 총 2명이 현재 대인접수 되어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며,우리쪽은 어머니도 통원 치료 한번, 우리쪽동승자는 아직 병원 치료 안받고 잇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궁긍한게.이미 대인 접수가 되고 대물도 거의 우리 자차 및 상대방  포함 수리비 500정도 나올거 같아,,보험료 할증이 우려가 되는데요.. 
1. 우리측도 대인 접수를 하여 병원치료를 전부다 받는다면 보험료 할증이 더 되나요?2. 우리측도 대인 접수를 하여 통원치료를 하거나 입원을 하면 합의금을 받을수 있는지요?3. 상대방 대인접수만 하는거랑, 우리측은 대인접수 안했을때랑 나중 보험 할증 부분이 틀린가요?4. 보험가입자가 저로 되어 있으니, 다음 부턴 어머니 이름으로 보험가입을 하면,   이번 사고에 대한 할증 부분은 적용이 되지 않는지요?5. 4번 질문의 할증부분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나중 제가 몃년후에 보험 가입을 하게되면   이번 사고에 대한 할증부분이 적용되여 보험료 산출이 되는지요??? 
어떤게 되도록이면 저렴할지.. 참 고민이네요..ㅜㅜ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상대방과실이 일부 있으므로상대방의 대인배상책임담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이에 한하여는 상대방의 보험처리이므로 질문자님 보험료할증과 무관합니다. 질문자님 측이 대인접수를 하면, 상대방의 신체적 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것이므로이는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임을 참고바랍니다 상대방이 접수한 대인은 질문자님측 신체적 피해를 보상하고질문자님이 접수한 대인은 상대방측의 신체적 피해를 보상하는 것으로상대방과 질문자님 측의 신체적 피해발생여부에 따라 접수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고이에 대한 할증은 각자가 접수한 대인처리결과에 따라 각자에게 적용합니다. 보험료할증은 차주 즉, 기명피보험자에게 적용되며기명피보험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할증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할증을 피하기 위한 기명피보험자변경의 경우보험사가 이를 인지하게 되면, 할증면탈계약으로 간주하여 특별할증이 추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사고에 따른 할증평가는 가입일 기준 3개월전부터 이전 3년간입니다.
                    201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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