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처리 및 보험료 할증 문의 안녕하세요. 간단히 질문할께요. 제차 qm6 상대방차 bmw520d 경미한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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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86회본문
안녕하세요.
간단히 질문할께요.
제차 qm6 상대방차 bmw520d
경미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제차는 뽑은지 한달정도됐어요
서로 보험사 통해 접수했고요.
아직 과실은 안나온상태예요.
저희 보험사에서는 쌍방과실로 진행하고있구요.
상대방보험은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블박영상은 제차량만 있구요.
현상태에서 보험료할증을 피하는방법이나
비용적인 손해를 최대한 낮추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한도는 200만원으로 설정되어있구요.
보험료 할증이되면 3년간 보험료 인상에다
사고가 안났다면 보험료할인될텐데 못받는
그 비용까지 생각하면 손해가 꽤 클것같네요.
제 차 견적은 일반정비소 25만~30만원으로 수리가 될것같습니다. 사업소들어가면 범퍼 교체하고 막 이것저것해서 금액이 많이 나갈거라고 하네요.
과실이 5대5나왔을경우
이런설명을 하면서 상대방차주한테 보험접수
취소하자고 하고 제가 수리비를 지원해주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보험 접수하고 200만원 안나오게 수리하자고 할까요.?
답변 부탁드려요ㅠ ㅠ 과실이 제가 가해자가 됐을경우에도요.
추가로 200만원한도란게
제가알기론 상대방차 제차 수리비 합계가 200만원인걸로 알고있는데 지인분은 우리 보험에서 지불해야하는 금액이 200만원이라고 하시네요? 그니깐 쌍방이라면 총 400만원이 나왔을때 할증적용된다고 그러던데 뭐가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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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글자동차 보험료할증문의드립니다. 제가 8월 26일날 주차된차 범퍼와 휀다를 긁어서 보험처리로 진행하여 상대차 수리비 90만원 가량나왔구요 어제 감기때문에 컨디션이 너무안좋은데 어쩔수없이 운전을해야하는 상황이라 사고가 두번났습니다 하나는 제가 뒤에서 추돌하여 상대방측에서 병원가셨고 상대차 뒷범퍼 수리해야하고 제차도 자차로 수리들어가기로했습니다 또 그날저녁 주차된차를 후진하다 휀다를 박아서 수리견적이 약 70정도 나왔구요 어제사고난 두건은 아직 해결된사고가아 18.11.28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먼저 가장 베스트는 상대방과 합의해서 쌍방이니까 보험접수 취소하고 각자 수리하자, 다만 당신 차가 더 많이 망가졌으니 내가 이정도는 현금으로 주겠다하고 한 30~50만원정도 상대한테 준다고 제안해보시구요,
이게 안된다면 어쩔수 없이 양쪽다 보험접수를 하게 될텐데 물적할증기준은 쌍방과실이기 때문에물적할증 200만원일 경우 5:5 과실비율 적용해서 50%에 해당하는 금액만 변제하면 되므로 상대 수리비가400만원 아래라면 물적할증기준 아래입니다. 다만 렌트까지 진행할 경우에는 400만원 초과할우려가 있으니 무조건 합의한번 봐보세요.
질문자님 차량 손상이 크지 않으므로 만약 합의에 실패하여 보험처리를 진행하실 경우 자차 없이 그냥 현금으로 부분도색이나 덴트집에서 진행 하시구요, 상대 대물 수리비만 보험사에서지급하면 됩니다.
요약, 보험료 할증 적게되는 방법 순으로.
1. 보험처리 각자 취소 및 상대에게 합의 제안2. 보험처리 진행 후 질문자 차량은 자차 처리 아닌 현금처리--이 모든건 상대가 대인접수 안한다는 전제하입니다. 상대가 대인하면 방법없이질문자님도 대인접수를 하시는 수 밖에 없을겁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8.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