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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자량기준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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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임대 주택에 입주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차량금액이 조금걸립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제가 차량을살때에 차량의기준가액으로 즉정하는건지 입주할때(계약할때)그해차령 기준 가액으로 즉정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이런쪽으론 너무 몰라서 설명좀 잘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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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profile_image 최고관리자
작성일

1.기준은계약할때 차량기준가액으로 판단합니다. 2.차량을구매시가격에 매년10%씩 감가하는것으로   가액을 판단합니다.                    201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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