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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계약을 할때에는 사고시 차견적에 따라 면책금 20~50만원을 내면 된다고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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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5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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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계약을 할때에는 사고시 차견적에 따라 면책금 20~50만원을 내면 된다고 하였음에도 불고하고 사고차량의 보장금액 500선정도밖에안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어요. 차견적은 750~800만원선이나왔구요...그렇다면 면책금 50만원을 내고 따로 250~300만원을 따로지불하라는 소리인데.... 자차보험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또... 자동차대여약관에보면 자차보험 또는 차량손해면책제도에의한 보정금액이 고객의 배상책임금액보다 부족한 때에는 그 부족액은 고객이 부담하여야해요. 라고 기제되어있더라구요... 자차보험과 면책제도는 어떻게 생각해야하는 건가요,...... 자차보험을 들어놓고 렌트를 해도 돈을 물어야하는 상황이 되어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우선 질문자님의 사고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전해요.대여차량을 운행하다 사고가 나서 대여차량에 대해 손해를 끼쳤다면 이를 배상해야 해요.다만 대여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처리가 가능해요.이때에는 대여료에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다면 보험처리로 사안종료되지만보험금액이 실제피해금액이하로 피해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할 수 없다면부족한 피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의무가 있어요.마찬가지 대여료에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어도차량가액전부를 가입하지 않고 일부보험으로 가입되어 있으면보험료는 그만큼 저렴한 비용이므로차량대여료에 그만큼 저렴하게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셔야 해요.다만 가입시점에 일부보험으로 대여료에 보험료의 일부만 포함되어 있으며만일 전손시보상의 경우 추가요금이 얼마인가를 안내받고 결정하였다면 더욱 좋았을 것이라 생각해요.렌트카입장에서는 차량손해시보험으로 처리할 것인지아니면 피대여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것인지는 선택임을 참고바래요.모쪼록 일이 잘 마무리되길 바래요.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7.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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