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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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36회본문
1. 렌트카 보험을 들건데 운전자만 보험을 하면되나요? 아니면 동승자도 보험에 가입해야되나요?
2.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만약 큰사고가 나거나 작은사고가 난다면 합의금같은 돈지불은 운전자가 내야되나요? 동승자도 같이 내야되나요? 아니면 보험회사에서 다 내주나요?
3. 차 운전중 실수로 혼자 부딪혀서 차에 스크레치가 난다면 대략 얼마정도 부담되나요? 이 부분도 운전자와 동승자가 같이 내는지 운전자만 내는지도 알려주세요
4. 2번에서 보험회사에서 다 내주는게 아니라면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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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자동차보험 & 교통사고 분야   파워지식iN  자보명인에이젼시   입니다.     A1.운전하실분이 질문하신분만 하신다면 한사람만 보험에 가입 하시면 되고        교대로 운전 하신 다면 운전자를 렌트사에 다 통보 하여 교대운전시도 보상이 확실이 되는지  확인하셔서 보험을 가입 하십시오! 동승자는 직계가족이 아닌 친구나 선후배라고 하신 다면 단독사고시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의 대인 배상으로 동승자감액 요율 공제 하고 보험금이 나가며 [치료비는 전액 지급] 상대방이 일방이나 쌍방과실인 경우 상대방에서 보상해 드립니다!   A2. 렌트카는 사고시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일반 자동차보험에서는 자차사고와 자손에서만 본인부담금이 있는데 정도가 심한 대는 대인 .대물.자차 각각 20~30만원 씩  운전자에게 자부담을 시키고 나머지는 보험처리 해드립니다!  A3.자차는 수리비의 20%를 부담시키는데 최저 20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입니다!  A4.렌트카는 불특정 다수가 운전을 하는 차임으로 사고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 운전자에게 경각심도 심어 주고 사고로 인하여 차가 정비공장에 들어가면 영업손실이 발생 함으로 자부담을 좀 심하게 시킨는 것 입니다! 2017.03.13.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1. 렌트카 보험을 들건데 운전자만 보험을 하면되나요? 아니면 동승자도 보험에 가입해야되나요?보험은 차량에 대해서 가입을 하는것이기때문에 운전자 동승자 구분이 없습니다. 보험은 렌트카회사에서 기본적으로 가입이 되어 있으며, 자차(렌트차량)에 대한 보험만 추가로 선택해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누가 운전할지는 렌트카회사에  이야기해서 지정을 해야합니다. 예전에는 아무나 운전을 하면 되었는데, 요즘은 같이 운전할사람이랑 동행해서 운전자지정을 하여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만약 큰사고가 나거나 작은사고가 난다면 합의금같은 돈지불은 운전자가 내야되나요? 동승자도 같이 내야되나요? 아니면 보험회사에서 다 내주나요? 사고가 날 경우 기본적으로 보험회사에서 합의를 보게 되며, 보험처리시 자기부담금(자차처리시)과 렌트카회사에서 차량 수리기간동안 영업을 하지못한 손해에 대한 휴차료는 빌린사람이 부담을 하셔야 하시고, 친구들끼리 나눠서 내셔도 될것같네요. 정해져 있는것은 아니구요. 사고내면 니가 다 책임져 할수도 없잖아요.. 친구들끼리 ..
3. 차 운전중 실수로 혼자 부딪혀서 차에 스크레치가 난다면 대략 얼마정도 부담되나요? 이 부분도 운전자와 동승자가 같이 내는지 운전자만 내는지도 알려주세요. 차에 대한 책임은 위에 말씀드린것처럼 차를 빌린사람이 내야합니다. 자차보험에 가입을 하시면, 자기부담금을 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정할수 있습니다. 해당 자기부담금과 수리기간동안 렌트카회사의 영업손실에 대한 해당차량 렌트비의 50%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4. 2번에서 보험회사에서 다 내주는게 아니라면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가 뭔가요?렌트카회사에서는 대인1/대인2/대물/자손에 대한 보험은 기본적으로 가입이 되어있습니다.렌트차량에 대해서는 자차보험으로 자기부담금액 선택하셔서 추가로 가입을 하시거나 하시면 됩니다.
렌트카이용시 가능하면, 이름있는 회사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사고시, 상대방차량수리비에 대한 한도(책임보험2000만원)가 정해져 있다거나, 자차수리비에 대한 한도가 정해져있다거나, 자동차보험료 할증료를 달라고 한다거나, 휴차료를 엄청나게 달라고 한다거나, 차량이 사고차가 되었다고 차량가를 보상해달라고 한다거나.. 소비자의 피해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렌트카이용 중 사고시 질문자분께서 부담하셔야 하는 비용은 자차처리시 자기부담금(면책금)과 차량수리기간동안 운영차질손해에 대한 정상요금에 50%에 해당하는 휴차료만 부담하시면 되시고, 다른요금이나 비용을 요구하는 렌트카회사는 이용하지마시길 바랍니다.안전운전하세요.
# 렌트카사고 # 렌트카보험 2017.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