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종차보험 대인할증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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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70회본문
교통사고뒤 서로 대인접수되어 통원치료중인데 저희가 과실이8이예요. 대물은 200만원넘어서 할증이될거고
갱신시 저희자동차보험 할증될때. 대물 + 대인
상대방에총 들어간총비용이 할증에 반영이 된다고말하는사람이있고
금액상관없이 상해등급으로만 반영된다고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요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려요
갱신시 저희자동차보험 할증될때. 대물 + 대인
상대방에총 들어간총비용이 할증에 반영이 된다고말하는사람이있고
금액상관없이 상해등급으로만 반영된다고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요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려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자동차보험료 할증은 치료비가 많이 나갔는지 합의금이 거액인지와 전혀 관계없습니다.
상해 등급과 평가기간내 몇건인지가 관건입니다. (즉 얼마나 다쳤는지, 3년이내 몇건인지)
상해등급은 부상 정도를 등급으로 나눠놓은건데 약관에 나와있으니 참고하세요.
예를 들어 염좌 타박상 이런 넘들은 14급 손가락골절은 10급 이런 식입니다. 
이미 대인 접수되어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받고있으면 이후 치료를 어떻게 받는 지는 할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017.10.10.